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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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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8894-000 공고일시  2025/07/25 16:52
공고명 재난현장 작전상황 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박준상(☎: 042-270-43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5. 7. 25.(금)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각형입니다. 

 

 

 

  ο 용 역 명: 재난현장 작전상황 시스템 구축 사업 

  ο 과업내용: 재난현장 작전상황 시스템 구축 / 재안요청서 참조 

  ο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ο 개찰일시: 2025. 8. 5.(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8. 1.(금) 10:00 ∼ 8. 5.(화) 10:00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150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재난현장 작전상황 시스템 구축 사업 

용  역  내  용 

장    소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개요 

 재난현장 작전상황 시스템 구축 /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300,000,000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5.  8.  1.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  8.  5. 10:00 

추  정  가  격 

금272,727,273원 

  개  찰  일  시 

2025.  8.  5. 11:00 

부가가치세 

금27,272,727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입찰, 용역계약, 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제안서 접수 마감 전 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판로지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및 장소: 2025. 8. 4. (월)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기술제안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공고문 숙지 

 입찰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8. 1. 10:00 ~ 2025. 8. 5.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5. 8. 5.(화)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042-270-6176) 

  3) 제출서류: 참가신청 서류 등 / 제안요청서 [붙임2]입찰서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참조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인감 날인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5. 8. 8.(금) 14:00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제안서평가 관련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0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PT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4. 8. 5.(화) 11:00(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자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로 합니다. 

  3)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과업지시서설계사항에대한 문의 :대전광역시 119종합상황실 / 270-6176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 270-43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5.  7.  2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