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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8796-000 공고일시  2025/07/25 15:22
공고명 2025학년도 2학기 본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본촌초등학교 수요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본촌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정영일(☎: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240,000 원
   
배정예산
16,240,000 원
   
추정가격
14,763,636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2학기 본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2025학년도 2학기 본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 개 찰 일 시: 2025. 7. 31.(목) 11:00 

 

  ▢ 수 요 기 관: 본촌초등학교 

이 공고문은 본촌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일반용역에서 견적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본촌초등학교 행정실(062-606-680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촌 초 등 학 교 장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2025학년도 2학기 본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 1. 6.) 

 

 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5. 1.) 

 

 Ⅵ.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Ⅶ.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7206(2023. 5. 31.) 

 

 Ⅷ. 학생운송용역 과업내용서 

본촌초등학교 공고 제2025-42호 

 

2025학년도 2학기 본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소액수의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 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촌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5학년도 2학기 본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나. 운행일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승차정원 및 대수: 대형 45인승 29대(학년별로 실시) 

     ※ 승차정원이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원(운전자 포함) 

     ※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16,240,000원 (금 일천육백이십사만원정) 

     (부가가치세,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기타 일체 경비를 포함하여 학년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 참가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G2B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총액견적입니다. (지사투찰 불허) 

  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합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의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G2B 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된 자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G2B 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5.(금) 16:00 ~ 2025. 7. 31.(목) 10:00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G2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접수 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마감 시간이 임박한 때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계약(공동수급으로 견적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독으로 견적참가도 가능함.)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의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인 이내로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5. 7. 30.(수) 18:00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공동계약에 따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5. 1.)에 의합니다. 

 

6.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7. 31.(목) 11:00 

  나. 개찰장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결정합니다. 

  나.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견적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징구). 

 

9. 견적서 제출 무효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우리 기관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에 응하는 자는 「지방지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과 첨부된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촌초등학교 행정실(☎062-606-6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붙임  2025학년도 2학기 본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과업내용서 1부. 

 

 

 

2025.  7.  25. 

 

 

본 촌 초 등 학 교 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