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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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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9361-000 공고일시  2025/07/25 14:44
공고명 순천조곡동우체국 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공고담당자 이숙영(☎: 062-600-47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535,000 원
   
배정예산
37,280,730 원
   
추정가격
33,891,5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2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062-600-4756) 

  ㅇ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박상화(☏ 062-600-4623) 

 

 

 

 

 

 

   그림입니다.전남지방우정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순천조곡동우체국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길 43 

  1.3. 예상물량 : 건설폐기물 총 455.955ton 

    상세예정 물량 등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5. 추정금액 : 37,280,730원 (추정가격 33,891,573원 + 부가가치세 3,389,157원) 

  1.6. 예비가격 기초금액 : 36,535,000원 

  1.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5.7.25.(금) 17:00 

25.7.31.(목) 10:00 

25.7.31.(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용역입니다 

  2.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의 ①+②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가능(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또한 분담이행방식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전자메일(tax50000110@korea.kr)로 제출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②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자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3.6.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7.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 허용 

  

  4.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폐기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75.0%, 수집·운반업 25.0%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3-2항의 지역제한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시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4.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4.5.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5.7.30.(수) 18:00 

  4.6.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협정서 전자제출기한 포함)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5.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23) 

  5.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제출로 갈음합니다.  

  6.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8.1.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입찰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용역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3.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 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8.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용역계약이행보증 

  

 9.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등에 따릅니다. 

  9.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10.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조달청 지침)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6.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