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갱신” 입찰공고(긴급)
(일반경쟁,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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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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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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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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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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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ㅇ 공 고 명 : 2025년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갱신
ㅇ 사업금액 : 총 35,000,000원(면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기간 : 1년(2025.08.24. 00:01 ~ 2026.08.24. 00:01)(소급담보적용일 : 2011.08.24.)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분할납품 : 불가
ㅇ 공동계약 : 불가
ㅇ 기타사항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가격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제출
ㅇ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07/30 10:00
ㅇ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8/04 10:00
ㅇ 개찰일시 : 2025/08/04 11:00 이후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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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가입조건 : 과업지지서·설문서 필독 후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목 적 : 선박안전법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의 기준 충족 및 공단 임직원들의 검사 업무 등의 수행 결과로 제3자에게 입힌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ㅇ 담보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설문서 및 공단 대상 소송 진행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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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 : 3830)’ 업종을 등록한 자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
ㅇ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하며 공동수급 불가)로서 보상한도액까지 지급여력비율(2025년 기준)이 100% 이상인 업체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참참가를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제출하여야 입찰참가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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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및 하도급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ㅇ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3.2.)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적용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ㅇ 낙찰하한율 : 47.995%
7. 입찰관련 제출서류(제출기한 : 2025. 8. 4. 10:00 까지)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yoojaesik@komsa.or.kr / 운영지원실 유재식 대리)
-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료 1부
- 경영개선 통과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44-330-2239,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하여야 하며, 발송 오류 및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 해당 서류 미제출 입찰 참가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부적격판정)되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ㅇ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대상자에 한함, 별도 안내)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신인도 관련 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적격심사대상자(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제출기한(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등 심사자료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ㅇ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ㅇ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시어 입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등 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ㅇ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 관련규정, 정부의 계약에 관한 관계규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본 계약 체결 이후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급금 등 대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사용법 등)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ㅇ 제안요청서, 과업(규격) 상세내용 관련 : 검사관리실 이영훈 부장(044-330-2261)
ㅇ 공고 및 계약 관련 : 운영지원실 유재식 대리(044-330-2239)
ㅇ 부패‧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관련 : 감사실(044-330-2321~23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