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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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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8467-000 공고일시  2025/07/25 10:19
공고명 2025년 폭염대응 민간 살수차 임대차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공고담당자 김미라(☎: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2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8,000,000 원
   
추정가격
43,636,364 원
낙찰하한율
87.750 %
 
4. 입찰공고서 원문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말한다. 

  라. 군,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시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계약집행기준”이라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법령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등의계산값을 평가등급등의 구간(이상미만등)에 적용할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점수로 산정한다. 

      [예1]A등급 150%이상(8점), B등급 120%이상 150%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132.81%=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이상 150%미만 구간인 B등급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이상 1점, 80%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4.19%=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5)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2)” 단서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지급의 예외 

    1)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 공기업과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에따른산림조합과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중앙회, ‘한국농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시 선금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15조제6항에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기초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가입 대상 

  가.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밖의 담보를 제공하게해서는아니되며, 어떠한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하게해서는 아니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Y”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Y=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l 

L1 

+m 

M1 

+n 

N1 

 + …………… 

+z 

Z1 

)- 

1 

 

J0 

K0 

L0 

M0 

N0 

Z0 

 

 단, z = 1-(a+b+c+d+e+f+g+h+I+j+k+l+m+n ···)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Y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Y)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이하를절사하고 소수점넷째자리까지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따른 계약금액조정후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시행규칙제72조에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9.20.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내용기간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3.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그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재공고 입찰에 동일 또는 유사 설계를 제출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5/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7, 20분의5, 20분의4, 20분의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7) 계약담당자는 “3)”“4)”“6)”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 부터 “4)”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및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계약운영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가)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활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2)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3)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가)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다. 적용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1) 적용대상 

      가)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의무/임의 적용여부 

      가) (의무)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나)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3) 적용금액 

      가)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나)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가)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나)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단가계약 절차 

      가)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나) 입찰공고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영 제15조제9항),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공사의 경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낙찰자 

낙찰률(순번) 

3억 이하 

3억 초과 

A구역 

사업자① 

87.79%(4) 

사업자① 

사업자③,사업자②,사업자④,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배정(각 사업자 3억 이내) 

B구역 

사업자② 

87.76%(2) 

사업자② 

C구역 

사업자③ 

87.75%(1) 

사업자③ 

D구역 

사업자④ 

87.78%(3) 

사업자④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 

6억 

1억 

2억 

2억 

계약금액 

3억 

3억 

3억 

3억 

과부족 

+3억 

-2억 

-1억 

-1억 

물량 조정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 

3억 

3억 

3억 

2억 

 

 

 

      마) 계약의 이행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함 

      바) 단가계약의 정산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 적용대상 

      가)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개산가격이 3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나)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다)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2)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가)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 

        계약담당자는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 

      나)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토록 할 수 없음  

    3) 개산계약 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⑴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⑵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⑵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⑴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⑵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⑶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마)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⑵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⑶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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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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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공기단축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1)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2)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⑴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3.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가.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대  상 

      가)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나)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방법 

      가)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 점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나)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⑴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3) 고려사항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나.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1)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1) 계약심사 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예규) 

    2) 심사대상 개요 

      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원가계산) 

 

원가산정의  

적 정 성  

 

입   찰 

 

계   약 

 

설계변경 

심    사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나) 적용대상 

        ⑴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⑵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⑶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3) 심사제외 대상(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가) 재해복구사업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통 칙 

1. 목 적 

   이 절은 입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하. 제안 참여자가 “파”에 따른 감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4관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기술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평가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정성평가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성명:         인)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공종 

    … 세부공종 

 

 

  - ○○○ 공종 

    … 세부공종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1]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등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해지)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