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5호
2025년 하반기 공립학교(화천초 외 19교) 냉난방기 필터세척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 7. 25.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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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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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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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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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년 하반기 공립학교(화천초 외 19교) 냉난방기 필터 세척 용역
나. 용역내용: 별도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용역대상: 화천초 외 19교
마. 기초금액: 금21,753,450원(금이천일백칠십오만삼천사백오십원)
(단위: 원)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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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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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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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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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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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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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견적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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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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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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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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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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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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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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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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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상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크리닝, 냉난방기종합세척업」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 1개 이상 종목을 교부받고,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 A/S 세척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된 냉난방기(에어컨)세척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 1순위 예정자는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사본, 보유기술자의 사회보험가입 증명원]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여부 검토 후 낙찰자로 선정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혹은 자격미달의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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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입찰참가 시 적용되었던 「지문인식 신원확인」의무 제도는 2024. 1. 1. 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견적제출 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은 별도 과업설명이 없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 관련 문의 사항은 사업 발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발주부서: 행정과 학교지원팀(☎ 033-440-1552)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제출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90%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 1순위자(낙찰예정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의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다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다호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용역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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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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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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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관련법령,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과업지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팀(☎033-440-1535)
나. 과업에 관한 사항: 행정과 학교지원팀(☎033-440-1552)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서식)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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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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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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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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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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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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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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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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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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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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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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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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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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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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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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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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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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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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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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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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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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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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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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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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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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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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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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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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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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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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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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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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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획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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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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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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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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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대책
품명
|
방호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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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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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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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책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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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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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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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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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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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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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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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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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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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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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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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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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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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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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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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000-0000
|
|
|
033-000-0000
|
작업자
|
○○○
|
010-0000-0000
|
|
|
작업자
|
○○○
|
010-0000-0000
|
|
|
⇓ 비상 시
|
|
|
⇓ 비상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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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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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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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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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
033-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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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화천교육지원청에서 평가 예정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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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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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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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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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
연번
|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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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비고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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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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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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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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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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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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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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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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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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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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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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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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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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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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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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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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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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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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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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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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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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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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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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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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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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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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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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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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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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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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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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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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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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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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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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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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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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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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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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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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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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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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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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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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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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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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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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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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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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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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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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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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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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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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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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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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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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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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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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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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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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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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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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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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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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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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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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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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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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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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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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