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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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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8410-000 공고일시  2025/07/25 09:26
공고명 구교천 개선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담당자 최종욱(☎: 041-830-21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05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1,000,000 원
   
배정예산
981,000,000 원
   
추정가격
891,818,182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여군 공고 제2025-1703호 

 

『구교천 개선복구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구교천 개선복구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25. 

 

부여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구교천 개선복구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나. 수요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건설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981,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부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4)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20%미만과 지역 업체 단독 참여시 0점 처리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 게시기간 : 2025. 07. 25.(금) ~ 2025. 08. 05.(화) 

  2) 제출일시 : 2025. 08. 05.(화) 09:00 ~ 18:00 까지 방문 제출 

  3) 제출장소 : 부여군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포함) :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2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6부는 업체명 미표기) 

   -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한글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부여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5)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우편접수, 퀵서비스 제출 불가) 

     ※ 부여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의 일반 공개 및 평가자료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US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호)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8.6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하고,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배점 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4)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부여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FAX(041-830-2379) 또는 담당자 이메일(browny@korea.kr)로만 접수(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회신은 회사의 FAX로 회신합니다. 

     ※ 질의 접수일자 : 2025. 07. 30.(수요일), 09:00~18:00, 1일간  

             회신일자 : 2025. 08. 01.(금요일), (회사의 FAX로 회신)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 및 「부여군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부여군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여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여군이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를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시 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부여군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부여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부여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부여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수 지연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부여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부여군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