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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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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7375-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7/25 09:22
공고명 2025학년도 웅상초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양산교육청 웅상초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양산교육청 웅상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슬빈(☎: 055-365-21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147,000 원
   
배정예산
27,147,000 원
   
추정가격
24,67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웅상초등학교 공고 제2025-52호    

 

2025학년도 웅상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그림입니다. 

 

 

 

 

 

 

 

☎ 견적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나라장터(☎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웅상초등학교 행정실(☎055-365-2122) 

·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 웅상초등학교 교무실(☎055-365-2908)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웅상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 임차 

용역기간 

 2025. 10. 14.(화) ~ 2025. 11. 13.(목) (세부일정은 일정표 참조) 

용역개요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일체 포함 

(도로비, 주차비 등) 

금27,147,000원 

24,679,091원 

2,467,909원 

운행일정  

및 구간 

1.

학년 

임차 

대수 

차량 

규격 

일자 

운행 구간 

비고 

1학년 

4대 

45인승 

10월 16일(목) 

‣ 학교 09:00→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 → 

학교 15:00 

 

2학년 

4대 

45인승 

10월 14일(화) 

‣ 학교 09:00→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웰리키즈랜드 → 학교 15:00 

 

3학년 

2대 

45인승 

11월 6일(목) 

‣ 학교 09:00→ 김해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 학교 15:00 

 

2대 

45인승 

11월 13일(목) 

‣ 학교 09:00→ 김해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 학교 15:00 

 

4학년 

5대 

45인승 

10월 16일(목) 

‣ 학교 08:50→ 부산 과학관 → 학교 15:00 

 

5학년 

5대 

45인승 

10월 16일(목) 

‣ 학교 08:50 → 부산 아르피나 → 학교 15:30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학년 

임차 

대수 

일자 

운행 구간 

비고 

6학년 

 

5대 

 

10월 15일(수) 

‣ 학교 07:30→ 휴게소 도착 및 점심식사 → 경복궁 → 국립중앙박물관 →네오트로 웨딩홀(석식)  →아라아트홀 →숙소도착(용인 더트리니호텔) 21:30 

 

10월 16일(목) 

‣숙소 09:00→ 에버랜드 →숙소(용인 더트리니호텔) 21:00 

 

10월 17일(금) 

‣숙소 09:00→ 스몹 안성점 →학교도착 18:30 

 

2. 수학여행 차량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운송버스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중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중기업·소상공인확인서은 계약체결일까지 신청(발생신고수정)된 경우도 유효합니다. (필요 시 신청 증빙서류 제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마임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 필요시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2025.7.31.(목)10:00]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 견적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25.(금) 11:00 ∼ 2025. 7. 31.(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7. 31.(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2] 청렴서약서 및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사업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붙임의 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라.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5. 

 

웅 상 초 등 학 교 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그림입니다.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5.    .   . 

 

계약상대자:            (인) 

 

웅상초등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웅상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웅상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차량 임차 예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5.0.0. ~ 2025.0.0(1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000학교 ~ 00 

▣ 소재지: 경남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벨트·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 내용을 000학교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해당항목 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   (서명)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