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공고 제 2025 - 1677호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양 주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주시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다. 용 역 비 : 금 2,060,802,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800,000,000원(부가세 등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중 ※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라. 상기 가~다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4.30.)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가점 0점)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바.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사.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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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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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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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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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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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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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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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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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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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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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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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8. 5.(화) 0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장 소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관로정비팀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1부:미표기)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10부(원본1부:업체명표기, 사본9부:미표기, USB(PDF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사업수행능력(64)+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관로정비팀에 방문 서면 접수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5.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접수처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참여기술자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관로정비팀(☎031-8082-6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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