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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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828-8033
FAX. (031)828-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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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긴급)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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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도봉 공고 제20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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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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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한산도봉 탐방로 및 둘레길 정비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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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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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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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은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및 입찰관련: 행정과 임수경 계장(전화번호: 031-828-8033)
○ 과업내용 등: 탐방시설과 강무현 주임(전화번호: 031-828-8024)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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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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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긴급)
북한산도봉 공고 제2025-32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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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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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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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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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2025년 북한산도봉 탐방로 및 둘레길 정비 실시설계 용역
1.2. 위 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할 탐방로 및 둘레길
1.2.1. 통일교~다락능선 석축정비(약 L=80m H-5~6m), 보도블럭 및 데크정비
1.2.2. 통일교~우이암능선 배수 트렌치 설치(약 L=50m)
1.2.3. 성불사입구~범골능선 데크 신규 설치(약 L=60m)
1.2.4. 13구간 송추마을길 송추마을 공연장 목재시설 전면교체, 돌벤치 철거
1.2.5. 18구간 도봉옛길 무장애탐방로 데크 발판, 철재하지, 난간 정비(약 L=300m)
1.2.6. 20구간 왕실묘역길 데크 발판, 난간 정비(약 L=300m)
1.2.7. 각 탐방로 및 둘레길 구간 안내표지판 정비: 날개이정표 5개소, 안내표지판 3개소
1.3.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1.4. 사업범위: 실시설계 용역 1식(과업내용서 등 참조)
1.5. 추정금액: 금84,278,000원(추정가격 76,616,364원+부가가치세 7,661,636원)
1.6. 기초금액: 금84,2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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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2.2. 소액수의(총액,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대상 계약입니다.
2.3. 공동사업은 불허 합니다.
2.4. 지역제한 경쟁입찰, 업종제한 경쟁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2.5. 우리 사무소는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 일시
3.1.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2025. 7. 25.(금) 10:00
3.2.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7. 30.(수) 10:00
3.3. 개찰일시: 2025. 7. 30.(수) 11:00 이후
3.4. 개찰장소: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이 지연 및 연기 가능
4. 입찰 참가 자격 및 요건
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1.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_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_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4.1.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으로 등록한 업체
4.1.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2.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6. 입찰자는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7. 입찰자는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2.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2.4.「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현장설명
10.1. 이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11.1.「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제출자는 청렴계약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자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12.1.「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제출자는 청렴계약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다만,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2.1. 계약업체 대표와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해 발주처와 업체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2.2. 계약이행 후에는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견적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준수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2. 견적제출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3. 낙찰대상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이 임해야 합니다.
13.4.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국가계약법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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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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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 국립공원공단 계약담당(☎ 033-769-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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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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