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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77163-000 공고일시  2025/07/24 17:51
공고명 물품보관함 운반 및 잠금장치 설치 용역
공고기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수요기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최수영(☎: 02-6311-871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26,775 원
   
배정예산
3,026,775 원
   
추정가격
2,751,61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전자공개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과업내용서 등이 입찰공고문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견적제출방법 : 전자계약, 총액견적, 소액견적제출경쟁 

    ※ 견적제출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이행,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나. 용 역 명 : 9호선 2․3단계 물품보관함 운반 및 잠금장치 설치 용역 계약 

  다. 기초금액 : 금 삼백이만육천칠백칠십오원정 3,026,775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기간 : 계약 후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바. 기    타 : 첨부 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여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산화면(중소기업 요약정보 리포트)에서 연계될 수 있게 공공구매 

      정보(www.smpp.go.kr) 가입하여 빠짐없이 업체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5. 7. 25.(금) 09:00 ~ 2025. 7. 30.(수) 10:00 

개찰일시 

2025. 7. 30.(수) 11:00 

※ 전산장애나 회사내부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관리처 견적제출집행관 PC 

 

※ 견적제출 전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311-8825, 공대영)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나. 중소기업확인서에 대하여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14.03.05 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회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부합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   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참가등록 및 견적제출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제7조 제7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제7조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견적제출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하며, 전자견적제출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 견적제출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제출대리인)만이 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제출한 견적제출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견적제출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견적제출참가 등록한 업체로,「지문인식 신원 확인」적용 관련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이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아.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견적제출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견적제출보증금(견적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견적제출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제출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견적제출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며 우리 회사와의 낙찰이 일정기간동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견적제출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에서 견적제출 무효 등을 검토,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견적제출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견적제출시스템의 견적제출결과로 갈음하며 전자견적제출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통보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 여부는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확인이 원칙이나 유선 연락 또는 G2B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통보 할 수도 있습니다. 

 

 

 7. 견적제출(견적제출)방법 및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견적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제출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871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 견적제출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만이 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견적제출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견적제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견적제출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871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견적제출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상 대표자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 회사 교부용 청렴계약 행서약서도 담당자의 서명 없이 전자계약서에 첨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로 교부를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제출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내역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견적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재견적제출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견적제출시스템의 견적제출 결과로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계약상대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견적제출이 어려운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견적제출(견적제출)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하여 견적제출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대금(선금)청구 시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아울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와 견적제출자간 견적제출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 회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낙찰자는 우리 회사에서 요청한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나라장터문서함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서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타.적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낙찰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인정되어 낙찰을 포기하게 될 때에는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낙찰포기각서를  포기한 당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자치부 예규 47호) 

하.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가.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와 견적제출자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와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자격 및 용역관련 일체 내용 등 관련 문의 : 공대영(☎ 02-6311-8825) 

      ○ 입찰 ․ 계약 관련 문의 : 최수영(☎ 02-6311-8719) 

   나.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쎈터(☎1588-0800) 

   다. 견적제출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알립니다. 

 

2025년 07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붙임 #1】수의계약 각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