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5-1251호
『삼척 임원출장소 신축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서 시행하는『삼척 임원출장소 신축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삼 척 시 장
1.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삼척 임원출장소 신축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삼척시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345-8번지
마. 예정금액: 금1,046,700,000원
※ 부가세 포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사. 입찰 예정 시기: 2025년 8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다.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5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하고, 다만 타법률에서 정한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다.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체 대표자는 “3항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등록 시에는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8. 5. (화요일) : 13:00 ~ 17:00
- 장 소 : 삼척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 033-570-3274)
라.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양식1)에 첨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원본대조필)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원본 1부)
·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만 회사명 기재(사본의 경우 회사명 미기재)
· 자기평가서 1부.
· 제출도서 내용 및 업무중복도 내용이 담긴 USB(한글/PDF/엑셀파일 일체) 1부.
※ 책임 및 분야 사업관리기술인 면접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필요시)
※ 제반서류 전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4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 기술인력 보유현황 (△10.0) + 계약질서준수(△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의견이 있을 때는 삼척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우리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요령) 및 세부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비서류를 참여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함.
사.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또는 사망 하였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제출일 5일전 18:00까지 대표회사 공문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kjh5364@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033-570-327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카.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등 해당사항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우리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