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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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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3038-000 공고일시  2025/07/24 17:07
공고명 낙동아트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시설, 미화,보안,주차)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담당자 김민지(☎: 051-970-41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3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22,035,000 원
   
배정예산
1,422,035,000 원
   
추정가격
1,292,75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5- 1043 

 

 

 

 

용 역 입 찰 공 고 

  주의사항 

 

본 용역 입찰건 관련 강서구 재무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대행업무만 실시하며 계약 및 사업관련  

   사항은 「강서구 낙동아트센터」가 주관하므로 낙찰자께서는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낙동아트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시설,미화,보안,주차) 

   나. 위    치 

     ▸ 낙동아트센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41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 9. 1. ~ 2026. 12. 31.(16개월) 

   마. 용역예정금액(1차년도) : 금355,508,000원(부가세 포함) 

     2차년도 용역금액은 해당년도 용역원가산출금액에 계약당시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바. 기초금액 : 금1,422,035,000원(추정가격 :1,292,759,091원, 부가세 : 129,275,909원)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당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 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하나의 단지 경계내에 건물 연면적 9,125.86㎡ 이상 시설관리용역(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과 미화 관리용역(용도 : 구분 없음)에 대해서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시 ‘라’항의 이행실적은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부산지역 외 업체가 자발적으로 부산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부산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공동 또는 단독)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5. 7. 31.(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7. 30.(수) 10:00 ~ 2025. 8. 1.(금)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 추가 구비서류(붙임 참고) 

       계약당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 1)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수준 평가 기준은 [붙임 2]와 같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8. 1.(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용도 

당해용역규모 

실적제출 최소범위 

시설관리 

문화및집회시설 

9,125.86㎡ 

하나의 단지 경계 내 단일 

계약으로 기준규모 연면적 9,125.86㎡이상 

미화관리 

용도 구분없음 

9,125.86㎡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 

     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 

 

시설관리 

(60%) 

청소용역 

(40%) 

-당해용역 규모 

  (9,125.86㎡)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21 

14 

35 

2) 100% 미만 75% 이상 

18.9 

12.6 

31.5 

3) 75% 미만 50% 이상 

16.8 

11.2 

28 

4) 50% 미만 25% 이상 

14.7 

9.8 

24.5 

5) 25% 미만 

12.6 

8.4 

21 

 

   다. 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자본비율(31.98%)유동비율(118.46%)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적격(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70점) 이상])시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세부기준 [붙임2] 참고) 

   아.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9. 예 정 가 격 

  ○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라.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제12항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3. 기 타 사 항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전까지)으로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051-970-270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담당자(☏ 051-970-4146) 

 

 

 

2025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붙임 1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ㅇㅇㅇ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용역 개요 

 

실·국·사업본부 

 

담당부서 

 

사업명 

 

과업기간 

 

예산액 

 

도급·용역·위탁 업체명 

 

안전보건관리비 

 

업무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1.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부서장) 

 

 

 

 

 

 

 

 

 

 

 

 

 

 

 

 

 

 

 

 

 

 

 

 

 

 

 

 

 

수급인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 작성방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지정(발주기관) 

   2.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작업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발주기관 부서장) 

   3. 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수급인으로서 수급인 사업주 또는 수급인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1.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사 업 기 간 

점 검 주 기 

비고 

6개월 이상 사업 

연2회 이상(상·하반기) 

점검표 참고 

6개월 미만 사업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2.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이행 사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 협의 

.작업장 순회점검 : 주1회 이상 

 (건설업은 2일에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 분기1회 이상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법정교육 실시 지도점검 

.사업장 특성별 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위험성평가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감전·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 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발파작업,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 대비 경보운영 및 훈련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정보 제공 

.작업환경 측정·개선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발주부서) + 수급인 

  - 운 영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운영방법 : 부서별 자체 운영하고 회의록 작성  

  - 협의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협의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협의체 구성 예외 사항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또는 간헐적 사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2)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의 조치 

  - 수급인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 확인(채용 시, 정기, 특별교육 등) 

 3)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및 개선여부 확인 

구 분 

실시주체 

점검자(점검반) 

점검주기 

순회점검 

도급인 

ㆍ사업담당자 등 

주1회 

합동점검 

도급인, 

수급인 

ㆍ관리감독자(또는 담당팀장), 사업담당자 

ㆍ관계수급인 사업주(또는 작업책임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분기1회 

 

4) 위험성 평가 실시 

  - 대상 :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수급인이 해당 작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 

구 분 

실 시 시 기 

최초평가 

 1년 이내(사업장 설립일로부터) 

수시평가 

 기계·기구·설비, 작업 방법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정기평가 

 매년 실시(최초평가 후) 

 

 5) 작업환경측정 실시 

  - 대상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물질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①유기화합물 등 화학적인자(188종), 소음 및 고열 등 물리적인자(2종) 등 

 6) 종사자 의견 청취 

  -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정보공유 

  - 방법 :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 점검 시 수시 청취 

 7)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조치 계획 수립, 상호 간 연락체계와 신호 방법을 정함 

  - 수급인은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8)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도급 작업 시작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조치를 받고 수행하는지 확인 

구 분 

제 공 자 료 

제공자료 

1.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 위험성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주의사항 

3. 유해위험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작업안전수칙 제공 등  

 

 9) 수급업체 위생시설(휴게시설, 수면시설 등) 설치 또는 이용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행정 절차 

 

 ❍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조치계획 수립 : 착수일 전날까지 작성 완료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일지 기록·관리 

 ❍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록 및 보존
❍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수급업체 위생시설 장소 제공 및 협조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부산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4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