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77827-000 공고일시  2025/07/24 16:22
공고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이윤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90,087,092 원
   
배정예산
1,226,893,910 원
   
추정가격
1,115,358,100 원
낙찰하한율
72.95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24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 : 2025. 7. 24.(목) ~ 2025. 7. 31.(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동인개발 (☎ 032-746-8400), ㈜창해건설 (☎ 032-811-0971) 

 다. 시 공 자: ㈜유승건설 (☎ 032-717-1342), ㈜유승종합건설 (☎ 032-524-8822)               

 라. 설 계 자: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02-570-1004)  

 마. 사업개요 

  ○ 위    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3BL(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3번지) 

  ○ 대지면적: 35,359.8㎡ 

  ○ 연 면 적: 84,752.1888㎡ 

  ○ 규    모: 공동주택 6개동(지하1층, 지상21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501세대 

  ○ 공사기간(예정): 2025. 11. 20. ~ 2029. 03. 19.(40개월) 

※ 소방공사기간(예정) : 2026. 05. 20. ~ 2029. 03. 19. (34개월) 

  ○ 사업계획 승인일: 2025. 07. 09.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387,445,622,000원 

  ○ 대 지 비 : 222,440,462,000원 

  ○ 총공사비 : 130,753,000,000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발코니확장, 옵션공사비 포함) 

    1. 감리대상 공사비      :     4,673,894,000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26,079,106,000원 

   ※ 소방공사비 : 부가가치세 미포함 

   ※ 공사감리용역대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호에 의거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출. 

사. 복수예비가격(VAT포함) 

  ○ 감리비기준 : 1,226,893,910원 

  ○ 기초금액   : 1,190,087,092원(감리비기준의 97%) 

    ※ 소숫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그림입니다.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 8. 1.(금) 09:00 ~ 2025. 8. 5.(화)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제출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또는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감리자 선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 됩니다.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8. 5.(화) 16: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휴일 제외)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알림마당/입찰/고시/공고란 중 공고부분)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과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5. 8. 6.(수) 09:00 ~ 2025. 8. 8.(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25층) 

  다. 제출서류 : 11.나항의 응모서류(사실확인 제출서류)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8. 11.(월) 09:00 ~ 2025. 8. 13.(수)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2)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전화, 인터넷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다른 감리자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2)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별지 제8호서식] (Ⅱ.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마.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공사감리 수행금액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수행실적의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함, 

      -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이야기하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제출서류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을 참조 바랍니다. 

        ※ 최근 3년내의 감리용역기간만 해당(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고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 자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이 되지 아니함을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와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감리원의 경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중에서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을 상주와 비상주(일반감리)에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간으로 봄. 경력기간 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  

 감리업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 1~5순위 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선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평점이 8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부표에 따릅니다.    

    2)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09.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별표2」를 준용함 

    5)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내 감리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선순위 업체가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합니다. 

    8)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10. 재무상태 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4.44% 

나. 평균 유동 비율 : 128.43%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 접수 시에는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3)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서식] - (나라장터 용역입찰서로 갈음함) 

    4)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6) 사업자등록증,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소방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09.10.)]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서식](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및 별첨1,2,3서식 

    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7)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협회발행본)와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감리원의 경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에서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을 상주와 비상주(일반감리)에 관계없이 인정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1) 증빙자료 : 소방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등 

    12)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서식 참고하여 작성) 

    13) 그 밖에 1)~12)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붙이며,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상기 “11.가항(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항(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4)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우측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5)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6)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7)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8)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9)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3) 담합이나타인의입찰 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자의 입찰 

    4)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정합니다. 

  다.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별지 6호서식]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4) 교육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마.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첨1~3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점   수 

2 

1.8 

1.6 

1.4 

1.2 

0 

 

 

 

 

 

 

 

내용 

수행계획 

/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적합 

부적합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차. 소방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 합니다. 

  타.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배치기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파.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11.다항(유의사항) 9)호와 같이 폐기하오니 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너.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IFEZ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업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032-453-7212)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1식.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예정공정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