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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7734-000 공고일시  2025/07/24 16:01
공고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이윤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30,174,995 원
   
배정예산
2,982,672,675 원
   
추정가격
2,711,520,614 원
낙찰하한율
80.45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23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 : 2025. 7. 24.(목) ~ 2025. 7. 31.(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동인개발 (☎ 032-746-8400), ㈜창해건설 (☎ 032-811-0971) 

 다. 시 공 자: ㈜유승건설 (☎ 032-717-1342), ㈜유승종합건설 (☎ 032-524-8822)               

 라. 설 계 자: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02-570-1004)  

 마. 사업개요 

  ○ 위    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3BL(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3번지) 

  ○ 대지면적: 35,359.8㎡ 

  ○ 연 면 적: 84,752.1888㎡ 

  ○ 규    모: 공동주택 6개동(지하1층, 지상21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501세대 

  ○ 공사기간(예정): 2025. 11. 20. ~ 2029. 03. 19.(40개월) 

  ○ 사업계획 승인일: 2025. 07. 09.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387,445,622,000원 

  ○ 대 지 비 : 222,440,462,000원 

  ○ 총공사비 : 130,753,000,000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발코니확장, 옵션공사비 포함) 

    1. 감리대상 공사비      :  116,623,899,000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4,129,101,000원 

    ※ 부가가치세 미 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비임. 

사. 복수예비가격(VAT별도) 

  ○ 감리비기준 : 2,711,520,614원 (감리대상공사비의 2.3250128303% 적용) 

  ○ 기초금액   : 2,630,174,995원 (감리비기준의  97%) 

    ※ 소숫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그림입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8. 1.(금) 09:00 ~ 2025. 8. 5.(화)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제출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감리자지정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됩니다.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8. 5.(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알림마당/입찰/고시/공고란 중 공고부분)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5. 8. 6.(수) 09:00 ~ 2025. 8. 8.(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25층) 

  다. 유의사항  

1)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므로, 우리청 홈페이지 확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8. 11.(월) 09:00 ~ 2025. 8. 13.(수)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① 사업주체“(주)동인개발”, “(주)창해건설”은 행정처분 사실 없음 

② 시공자 “(주)유승건설”, “㈜유승종합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제10조에 따릅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가.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처리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신청서 제출 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 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가능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1, 2, 3, 4 

    3)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 재무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6)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8) 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9)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형광색으로 표시하고,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며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4)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소계산 : 상향조정 하지 않음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3) 담합이나타인의입찰 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자의 입찰. 

    4)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 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건축, 설비, 토목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5번째부터는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함.「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마지막 1인에 한하여 부분 배치 가능함.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3)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동안(신규 ․ 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4)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급의 일일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률에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3)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100%를,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건설공사, 토목건설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감리원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종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최근 1년간 타 시ㆍ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합니다. 

  어.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며, 공고내용,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알림마당/입찰/고시/공고란 중 공고부분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업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032-453-7212)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각 1부 

      2. 공사 예정공정표 1식. 

      3. 제출서류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