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1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용운 (☎ 02-2133-3243)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제안서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이은혁(☎ 02-2133-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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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문화유산센터 전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6. 5. 31.까지
다. 용 역 비 : 금1,950,000,000원(금일십구억오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시실시설계, 전시물 제작·설치, 제세공과금, 부가세, 보험료 등 일체 비용 포함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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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제출)
- 일 시 : 2025.08.01.(금) 10:00 ~ 08.05.(화) 16:00
- 장 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08.04.(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박물관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 제출)
○ 일 시 : 2025.08.05.(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박물관과 이은혁 주무관(☏ 02-2133-419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변경될 수 있음)
1) 일 시 : 추후 통보
2) 장 소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
- 물품분류번호 6010989901(실물모형및전시물)
- 물품분류번호 7215409902(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용역․물품은 하도급 대상이 아님.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 시)
가. 공동 수급협정서는 2025.08.04.(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방문 제출)
가. 기술제안서(A3)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사본 10부에는 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나. 기술제안서(제안발표자료),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가 담긴 USB 2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A4) 1부
①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②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1부
③ 참여인력 명단(전체) 1부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④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 및 사업실적 증빙자료(최근 3년) 1부
⑤ 보유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1부 ※ 해당사항 없을 시 제출 생략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⑦ 신인도 확인서 1부
⑧ 안전관리체계 매뉴얼 1부
⑨ 재해대응체계 현황 1부
⑩ 보안서약서 1부
⑪ 확약서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⑬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 증빙서류 첨부
라. 가격제안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업체명 표기 금지)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공동수급표준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등 제안요청서 제출 서식 참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평가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④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일 경우)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⑥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⑧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직접생산증명서 등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의 입찰참가서류 각 1부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업체명 표기 금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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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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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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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비 계약 금액의 1%)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하게 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기타 제안서 관련 사항은 서울시청 문화본부 박물관과 이은혁 주무관(☎ 02-2133-4196), 입찰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용운 주무관(☎ 02-2133-32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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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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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문화유산센터 전시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문화유산센터 전시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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