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공고 제2025-168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충주시 재무관
=================================================================================================
건 명
|
2025년 국가하천 시설물(수문,제방) 안전점검(정기,정밀) 및 성능평가 용역
|
사 업 량
|
정밀점검 1식(수문16개소,제방4개소)
정기점검 1식(제방7개소)
성능평가 1식(수문9개소)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
개 찰 일 시
|
2025. 7. 30. 11:00
|
견적제출기간
|
2025. 7. 25. 10:00 ~
2025. 7. 30. 10:00
|
예 산 액
|
금93,630,000원
|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93,630,000원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개 찰 장 소
|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문의
|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8)
|
사업내용문의
|
하천과
(043-850-3792)
|
비 고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2025. 7. 31.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 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시설물통합정 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1]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2]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3]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하천과 하천관리팀 (043-850-379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
증빙자료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일반원칙
|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
2. 계획수립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
B. 실행수준
|
3. 위험성평가
|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4. 교육 및 기록
|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
C. 재해발생 수준
|
5.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
|
대표자
|
|
담당자
(수급사)
|
성명/직책
|
|
소재지
|
|
연락처
|
|
평가자
|
부서명
|
|
평가일시
|
202 년 월 일
|
성명/직급
|
|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
A.안전보건관리체계
|
B.실행수준
|
C.재해발생 수준
|
합계
|
배점
|
30
|
50
|
20
|
100
|
득점
|
|
|
|
|
평가등급
|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등
급
분
류
|
S등급
|
90점 이상
|
A등급
|
80점 이상
|
B등급
|
70점 이상
|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
B등급 이상
|
C등급
|
60점 이상
|
D등급
|
60점 미만
|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30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
20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20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20
|
|
|
【별첨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5
|
3
|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
5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20
|
10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
|
10
|
5
|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