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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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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4064-000 공고일시  2025/07/24 11:32
공고명 2025년도 제작결함 시정 고객통지문 및 창봉투 제작 발송 대행 용역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담당자 손문주(☎: 031-369-02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3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4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25,424,584 원
   
배정예산
1,325,424,584 원
   
추정가격
1,204,931,44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그림입니다. 

TEL. (031)369-0221 

FAX. 0502-384-5331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R25BK00974064-000 

 입찰건명 : 2025년도 제작결함 시정 고객통지문 및 창봉투 제작 발송 대행 용역 

 개찰일시 : 2025.08.04. 14:00 

 

그림입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제2025-05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년도 제작결함 시정 고객통지문 및 창봉투 제작 발송 대행 용역 

소요예산 

(부가세 포함) 

1,325,424,584원 

과업내용 

제작사양 및 과업내용서에 의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5.07.25. 14:00 

~ 

2025.08.01. 14:00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제안서 등 제출(등록) 기간 

2025.07.25. 14:00 

~ 

2025.08.01. 14:00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발송기한 : 발주일로부터 6일 이내)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5.08.04. 14:00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입찰참가자격, 제작사양 및 과업내용서, 용역계약특수조건,업체현황조서 등 

입찰공고 관련 서류 일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4 품목을 소지한 자 

세부품명 

우편발송서비스 

데이터 처리서비스 

인쇄물 

창봉투 

품명번호 

8014162201 

8111200201 

5510159901 

441215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6531]로 업종을 등록한 자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업종을 등록한 자 

   ㅇ시설조건 : 다음의 장비와 성능과 사양 능력을 모두 보유한 자 

    - 적격심사시 업체현황조서(별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조건을  

      충족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임차 시설과 장비는 보유시설로 인정하지 않음

구 분 

기기성능과 사양 

비고 

고속 출력기 

․해상도: 600dpi 이상 

․출력속도: 250ppm/1세트 이상 

  * 위 사양 이상의 고속 프린터기 2조 이상 보유 할 것 

A4규격(210×297) 양면 출력 기준 

출력 시 번짐 및 출력물의 색상단차가 없어야 함 

․해상도: 350×700dpi 이상 

․출력속도: 270ppm/1세트 이상 

  * 위 사양 이상의 고속컬러 프린터기 1조 이상 보유 할 것 

봉입기 

봉입처리 속도: 1일(8시간) 20만장 이상 능력 

․A4크기 용지 최대 4장까지 1개 봉투 내 자동 봉입 가능할 것(낱장 및 연속) 

  * 위 사양 이상의 멀티봉입 장비 2조 이상 보유 할 것 

․에러발생여부 체크 기능 필요(On-Line) 

창봉투  

제작 장비 

장비사양: 1일 10만매 이상 제작 가능한 장비 

․봉투가공기,자동타발기, 비닐 필름 부착장비 포함 

종적관리 

시스템 

안내문 투입(급지부)과 봉입․압착부의 종적관리 내역을 파일로 생성 가능한 장비 

출력, 봉입, 압착, 발송 모든 과정 종적관리 자료 제공 

 

 

   ㅇ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인증서를 보유한 자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안인증서(ISO 27001, ISMS, PIMS 또는 동등 이상)는  

      적격심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계약 종료 시까지 보안인증서 효력이 유지될 것 

   ㅇ녹색제품 사용 업체 

    -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에 따라 인쇄용지 및 창봉투는 

      환경마크 인증상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납품 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용지구매(거래)명세서 및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발행의 환경표지인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재고 부족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 후 일반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자료(용지구매(거래)명세서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행의 환경표지인증서 등)는 

      공단 담당자가 녹색구매정보시스템에 매월 제출하여 관리 

    계약특수조건 참조 

   ㅇ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또는 분담 이행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가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중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6531]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업종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인쇄물(5510159901))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및 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우편발송서비스 및 카카오 알림톡·문자 발송은 공동수급 대표업체에서 진행 

   ※ 카카오 알림톡 발송은 관계기관 협의시점에 따라 발송 시점이 변경될 수 있음  

    -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해야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업체 제한기준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ㅇ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총액(단가X예계량)으로 투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자에 대해서는 낙찰금액을 우편 및 문자 각각의 예계량으로 나눈 단가를 고려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고시된 점수(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2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에 의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3의 2] 소프트웨어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 해당용역 수행능력  

      *동등이상용역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로 계약목적 용역(우편발송서비스, 데이터 처리서비스, 인쇄물, 창봉투, 알림톡, 문자발송 중 1개이상 포함)이행 실적이거나 계약목적 용역(우편발송서비스, 데이터 처리서비스, 인쇄물, 창봉투, 알림톡, 문자발송 중 1개이상 포함)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계약목적물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 등 계약을 증빙하는 관련증명서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우편발송서비스, 데이터처리서비스, 인쇄물, 창봉투, 알림톡, 문자발송” 문구 또는 내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 

     함에서 확인)하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①업체현황조서 ②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안인증서(ISO 27001, ISMS, PIMS 또는 동등 이상)을 반드시 포 

     함하여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 

     것으로 간주하며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 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고시금액 이상 중소기업경쟁제품 구매 관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1항 3호에 따라 기관 자체조달 공고합니다. 

  

담당자 정보 

1) 과업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정책처 과업담당 (031-369-0446) 

2) 나라장터 입찰․계약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계약담당 (031-369-0221)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그림입니다.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