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06223 공고번호: 25-012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역삼동 726) 아세아타워 15층
홈페이지: https://www.sema.or.kr/
▫입찰접수개시: 2025.07.23.(수)
▫입찰마감일시: 2025.08.05.(화) 11:00
▫개 찰 일 시: 기술제안서 평가 종료 후 실시
▫공 고 기 관: 과학기술인공제회
이 입찰안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재경영실 계약담당(☎ 02-3469-7717)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회원사업전략실 과업담당(☎ 02-3469-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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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관담당자 실무교육 운영 위탁 용역』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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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23.
과학기술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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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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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28조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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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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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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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2025년 기관담당자 실무교육 운영 위탁 용역』
▫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80%, 가격 20%)
▫입찰방식: 직접입찰(직접방문하여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우편접수 불가)
▫입찰서접수: 2025.07.23.(수) ~ 2025.08.05.(화) 11: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사업금액: 금96,000,000원(금구천육백만원)
▫추정가격: 금87,272,727원(금팔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과업현장: 과학기술인공제회 지정 장소
▫기타사항: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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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사업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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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 착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환수,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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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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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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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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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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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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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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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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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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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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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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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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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9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3호에 의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참가자격 관련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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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및 기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함으로써 입찰 참가 신청을 갈음합니다.
▪입찰공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출서류)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8. 입찰무효’ 참조)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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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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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5.07.23.(수)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08.05.(화) 11: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제안서에 포함하여 직접 제출 (공고문‘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참조)
5)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별도 지정한 장소
① 모든 입찰사의 제안발표가 종료된 직후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가격입찰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② 가격개찰 시 모든 입찰사는 해당 장소에 참석해야합니다.
※ 발표종료-가격개찰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자가 개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25조에 따라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제회 직원으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의 개봉과 금액확인 등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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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오프라인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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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① 기한 안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인재경영실 사무실 내 계약담당자 도착 분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하며, 제출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습니다.
② 동 기간 내에라도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외(공휴일 등)의 직접 제출은 불가합니다.
2) 제출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일체를 제출(우편 제출 불가)
① (담당자) 과학기술인공제회 인재경영실 계약담당(02-3469-7717)
② (주 소) 06223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역삼동 726) 아세아타워 15층
3) 제출서류의 범위(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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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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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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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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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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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요약서(PT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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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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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등록서류 1식(아래 순서로 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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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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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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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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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임장 및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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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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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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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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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자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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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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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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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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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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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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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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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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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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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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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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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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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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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비공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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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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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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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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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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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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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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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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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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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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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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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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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입찰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서류봉투에 밀봉 및 날인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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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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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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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류 일체의 전산파일을 수록한 전산매체(USB)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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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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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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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_1_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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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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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_2_제안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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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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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유의사항
①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①’에 의해서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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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합니다.
③ 세부 항목별 배점은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는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15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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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5)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6)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가격협상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됩니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5조에 따라 별도 작성‧비치합니다.
8) 협상 실시 결과 적격업체가 없거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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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2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 시까지 타 법령에서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증인 : (사)과학기술인공제회
② 보증금액 : 입찰금액 이상
③ 보증기간 : 입찰등록일 전일 ~ 입찰등록마감일 익일부터 30일 이후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입찰보증금은 본 공제회에 귀속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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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24조 및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다음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한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④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입찰
⑥ ①부터 ⑤까지의 경우 외에 입찰서류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입찰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 증빙)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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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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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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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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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제안서 평가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설명서, 입찰공고문,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의 부속서류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심사 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공제회는 사업자 선정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6)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투찰금액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아래 관련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본 입찰공고문 및 첨부에 표시한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① 용역입찰공고문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청렴계약 이행각서
④ (협상계약의 경우) 입찰가격평점산식
⑤ 제안요청서(별첨)
⑥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직인생략)
용역계약일반조건(추록)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을”이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인정될 경우번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금의 10분의 1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5. 수 차례의 급부 또는 용역 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하나 또는 수 개의 개별 급부 또는 용역이 세 차례 이상 합의된 시기 또는 적시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6. 청산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7. 폐업의 우려가 명백하거나 영업, 운영 실적, 자산 및 재무상태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9.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인·허가가 수정, 취소되거나 철회되어 본 계약 이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10.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제고에 중요한 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제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회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공제회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공제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
계약업무요령(추록)
제22조(입찰보증금 및 납부방법) ① 회계규정 제115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제23조에 따른 "공제회"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보증금 및 납부방법) ① 회계규정 제10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2조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첨 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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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의 경우) 입찰가격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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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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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그 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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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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