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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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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과업개요
가. 점검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3조∼24조, 제27∼32조, [별표3]∼[별표6]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종합보고서 제출
나. 점검시기 및 점검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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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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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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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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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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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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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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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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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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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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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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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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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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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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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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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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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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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점검은 공정계획에 따라 시공사 및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점검횟수(비용)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 추정금액 : 4,998,400원(VAT포함)
2. 안전점검 대상공사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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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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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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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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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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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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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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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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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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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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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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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주), 경화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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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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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동부엔지니어링(주), ㈜일신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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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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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기술 컨소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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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25년도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토목” 직무분야 등록을 마친 자
* (참고) 조달청 나라장터/기관별공지사항 게시판 805번(’25.07.08) 「인천국제공항공사 2025년도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2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본 공사 관련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같은 계열회사가 아닌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등록
가. 마감일시 : ’25년 07월 30일(수) 18:00까지
나.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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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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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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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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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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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전자제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2) 기술인력 및 점검장비 보유현황 1부(서식2)
3) 확인서(서식3) 및 청렴서약서(서식4) 각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5) 자기평가표 1부(서식5)
6)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서식6)
7) 경영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8) 신인도를 증명하는 서류
9)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제한 상태에 있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5. 가격입찰
가. 입찰일시 : ’25년 07월 29일(월) 14:00∼07월 31일(목) 14:00까지
나. 입찰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다.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라.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4,998,4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근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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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산 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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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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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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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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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6(인·일/고급기술인 기준)
(외업 1.7+내업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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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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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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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업 : 1.7인 x 300,980
= 511,666
- 내업 : 0.9인 x 300,980
= 270,882
-소계 = 78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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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경비(가x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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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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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료((가+나)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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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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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경비(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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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교통 및 보고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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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 계
|
2,27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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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점검비용(1차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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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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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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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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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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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총 2회 점검비용,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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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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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가격입찰일에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라.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가.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7.745%미만 투찰자 제외)를 우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 적격심사대상자가 서류하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차 순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15조(낙찰자 결정) 참조]
라.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붙임 1]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붙임 1]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023.07.20.)에 의합니다.
8. 담합금지 및 평가의 무효
가. 평가와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나. 평가자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1) 수행기관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록명부에서 제외합니다.
2) 수행기관 지정 이후인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명부에서 제외합니다.
*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평가 참여기관은 반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동의하여야 하며 평가서류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입찰특별유의서 등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제출된 서류(국가종합 조달 시스템 제출기한 기준)로만 평가하며,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심사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양식 내용기재, 제출서류의 판단해석 등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 의견에 따릅니다.
바. 공고기간동안 지정공고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상기 입찰공고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신청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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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부서명
|
성 명
|
연락처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
Tel)1588-0800
|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 관련문의)
|
토목공사팀
|
김성현 대리
|
Tel)032-741-6525
|
입찰/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
www.airport.kr
(청렴신문고/부조리신고)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붙임1]
낙 찰 자 결 정 방 법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 87.745%)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4.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 적용
심사항목
|
심사
분야
|
심 사 방 법
|
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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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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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태
|
▷ [별표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또는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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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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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점
|
소계
|
|
10점
|
2. 입찰가격
|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 ||는 절대값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90점
|
합 계
|
|
100점
|
*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023.07.20.)”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낙찰자 결정방법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각각의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
평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10
|
BBB+
|
A3+
|
BBB+
|
9.8
|
BBB0
|
A30
|
BBB0
|
9.6
|
BBB-
|
A3-
|
BBB-
|
9.4
|
BB+, BB0
|
B+
|
BB+, BB0
|
9.2
|
BB-
|
B0
|
BB-
|
9.0
|
B+, B0, B-
|
B-
|
B+, B0, B-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
|
배점한도
|
가.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
5
|
10점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
(4.5)
(4)
(3.5)
(3)
|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
5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
(4.5)
(4)
(3.5)
(3)
|
【주】
1.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낙찰자 결정방법 [별표 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가. 유사실적
|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0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나. 여성기업
|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다. 임금체불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
|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
|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바.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0.2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바. 정책지원
|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0.2
|
|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여성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다.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마. 불공정하도급거래”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다.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관련법령에 따라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시 이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바.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참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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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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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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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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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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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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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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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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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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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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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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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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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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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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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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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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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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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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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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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입 찰 건 명 : 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수 요 기 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담당자(연락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이를 존중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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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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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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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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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기술인력 및 점검장비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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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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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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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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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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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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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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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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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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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동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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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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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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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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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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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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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동
최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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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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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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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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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장비 보유현황
장비 보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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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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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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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경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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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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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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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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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탐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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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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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부식도 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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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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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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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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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첨부서류
1)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자료 1식
- 책임기술인(1人)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고문3. 다. 4)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유기술인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점검장비 보유현황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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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확 인 서
□ 입찰건명 : 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본 회사는 위 입찰건명의 용역에 대하여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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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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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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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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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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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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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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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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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자 기 평 가 표
□ 입찰건명 : 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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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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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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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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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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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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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수
행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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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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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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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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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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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실적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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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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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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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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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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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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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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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공정하도급거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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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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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책지원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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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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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능력 총점은 10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식 6-1>
유사용역 수행실적 (토목분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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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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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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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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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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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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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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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공사개요
|
발주자
(인허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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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안전점검
종류
|
건설공사
종류3)
|
용역
기간
|
건수
(A)
|
준공
금액
(백만원)
(B)
|
참여
지분4)
(C)
|
건수
(A*C)
|
실적
금액
(백만원)
(B*C)
|
계
|
|
|
|
|
|
합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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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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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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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도로건설공사
|
00건설
|
‘19.11.1.
~
‘22.10.1.
|
국도 0Km, 교량 0개소
터널 0개소
|
00청
|
00도로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1차)
|
교량,터널,
절토사면
|
‘20.1.1.
~
‘20.6.30.
|
1
|
160
|
50%
(분담)
|
0.5
|
80
|
|
정기(2차)
|
교량,터널,
절토사면
|
‘20.7.30.
~
‘22.2.1.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6-2>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 체 명 (상호)
|
|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
입찰공고번호
|
|
증 명 서 용 도
|
기술용역이행 실적 확인용
|
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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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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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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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감리( )
기타(◎)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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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소
|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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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필수 첨부서류
1)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날인必)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등 기재
- 필요 시 추가서류 보완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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