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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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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4006-000 공고일시  2025/07/23 17:28
공고명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등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1구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담당자 박준상(☎: 042-270-43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2,615,000 원
   
배정예산
252,615,000 원
   
추정가격
229,65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5. 7. 23.(수) 

 

 

 

 

 

 

 

용역 입찰 공고(긴급) 

 

 

 

 

 

사각형입니다. 

 

 

 

  ο 용 역 명: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등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1구역) 

  ο 용역내용: CCTV조사, 수밀시험, 맨홀부공기압 시험 등 / 과업지시서 참조 

  ο 기초금액: 금252,6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ο 개찰일시: 2025. 7. 29.(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25.(금) 10:00 ~ 7. 29.(화) 10:00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149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등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1구역) 

용  역  내  용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0일 

용역개요 

 CCTV조사, 수밀시험, 맨홀부공기압 시험 등 

기  초  금  액 

252,615,000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5.  7.  25.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  7.  29. 10:00 

추  정  가  격 

금229,650,000원 

  개  찰  일  시 

2025.  7.  29. 11:00 

부가가치세 

금22,965,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계속비계약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126,307,500원입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소유한 자(임대차 불가)이어야 합니다. 

   ※ CCTV조사장비 및 차량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소유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 시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5. 10:00 ~ 2025. 7. 29.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9.(화) 11:00 /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4]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를 적용합니다. 

    

이행실적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o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분야: 토목(상·하수도) 

  o 평가기준 규모: 금229,650,000원(추정가격) / 평가비율: 100%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감독관(건설관리본부 042-270-8824)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4.10.23. 발행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45%)과 유동비율(159.25%)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5점)을 부여합니다.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우리시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건·안전 관련 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과업지시서설계사항에대한 문의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 270-8824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재산과 / 270-43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5.  7.  2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