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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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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5683-000 공고일시  2025/07/23 16:55
공고명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및 사무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이로사(☎: 02-2133-32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09호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02-2133-3254) 

ㅇ 그 외 입찰관련 세부내용 : 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 주미희(☎ 02-2133-528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및 사무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③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④ 사업예산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5.8.1.(금요일) 10:00 ~ 2025.8.5.(화요일)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년 8월 4일(월요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부서(국제협력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일  시 : 2025. 8. 5.(화요일)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국제협력담당관(서울시청 본청 8층)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의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입찰 시 공동수급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자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    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참가 신청해야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     록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       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          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2025년 8월 4일(월요일) 18:00까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       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투찰을 허용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         학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경쟁형태: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4.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국제협력담당관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12부, 증빙자료 2부. 

  ③ 가격제안서(밀봉, 날인) 1부 

  ④ 기타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체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개선, 시정 등에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주미희 (☎02-2133-5299),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02-2133-3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