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83호
서울대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3.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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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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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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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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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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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참가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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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사업 설계용역』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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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명: 서울대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사업 설계용역
2. 사업개요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8길 17(대조동 212-1)
나. 대지면적: 14,561.70㎡
다. 사업규모
1) 사업면적 : 8,710㎡(지하주차장 1,200㎡ 제외)
2) 학급수 및 학생수 : 22학급(일반 19, 특수 3), 394명
3) 건폐율/용적률 : 30% 이하 / 120% 이하
4) 층수 : 5층 이하
5) 과업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공사 등
6) 총사업비 : 34,866,888천원(설계비,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모든 사업비 포함)
7) 총예정공사비 : 24,371,429천원(VAT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비, 제경비 포함
- 설계비, 감리비 별도
-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예정설계비 : 1,175,359천원(VAT포함)
- 국토교통부 건축설계공모지침 제5조에 의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설계비, 지질조사, 부가가치세 포함
- 각종 인증 업무비(수수료 별도)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야 함(예시:소방 등)
- 국토교통부 건축설계공모지침에 의거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설계예정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감사, 기술자문위원회(계획 및 기술심의) 등의 기간 포함
- 설계단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계획, 기술심의) 등 관련 심의절차 완수하여야 함
라. 설계범위
1) 서울대조초등학교 교사 개축 사업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기계, 전기)공사 설계용역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등 관련 인증 업무
3)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등 각종 인증 업무 포함
4)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유관기관의 인허가, 승인, 협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후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 포함
5) 당선자는 착수 즉시 측량과 제반 조사를 실시하여 부지 경계 및 현황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착수 후 3주 이내 각 분야 설계사무소의 직인을 날인·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공모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부지 내외부 절토사면의 안전확보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7) 본 설계공모는 사용자가 참여한 사전기획용역을 시행하여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같은 조건을 지침에 제공하니, 해당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안에 반영할 것
- 개축공사 추진 시 임시교사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동에서 수업 병행하면서 공사 추진계획 (개축 교사동 공사 및 기존 교사동 철거계획, 학습공간과 공사구간의 분리 계획, 단계별 통학로 확보계획, 차량동선, 보행동선 분리계획 포함
[공사추진 단계 예시]
1단계: 운동장 부지에 교사동 개축
2단계: 개축 교사동으로 이전, 본관(가동 및 나동) 및 기타동 철거 (석면해체 및 구조체 철거는 방학중으로 계획)
3단계: 외부공간 조성, 재개교
3. 계약방법 :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한다.
4.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5.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 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 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6. 설계공모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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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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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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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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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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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에듀디자인, 조달청 나라장터(g2b),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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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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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9.(화) 09:00
~
2025.7.30.(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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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디자인에서 참가등록(등록시간: 09:00~17:00까지)
• 구비서류 원본은 작품접수(응모신청서 포함)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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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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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5.(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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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대조초 내 체육관 앞
• 관련 안내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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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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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7.(목) 09:00
~
2025.8.8.(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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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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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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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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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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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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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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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서부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지원과
• 접수시간: 10: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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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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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6.(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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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을 통해 기술검토 결과 공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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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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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화)
14: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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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장소: 서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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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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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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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결과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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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가등록
가. 일 시: 2025.7.29.(화) 9:00 ~ 2025.7.30.(수) 17:00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다.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 제출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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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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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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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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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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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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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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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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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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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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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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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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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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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
라. 참가등록확인
1)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 참가등록확인서 출력
- 출력방법: 에듀디자인 > MYPAGE > 등록확인서 출력 > 마우스 우클릭 후 출력
2)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출력 안 될 경우 참가등록이 안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02-399-9724)에 문의
8.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5년 8월 5일(화), 15:00
나. 장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8길 17, 체육관 앞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라. 내 용: 공모일정, 현지 대지 조건, 주요과업내용, 설계기본방향 및 주안점 설명 등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질의회신 외에 어떠한 답변도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음
9.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 2025.8.7.(목) ~ 2025.8.8.(금)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다. 질의 응답: 2025.8.12.(화), 10:00
라. 응답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응답서 게시
마. 기타 안내 사항
1) 참가 등록 완료한 팀은 지침서에 정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에서만 질의가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를 받지 않음
2) 질의는 공모 참가 등록자별로 1회로 한정(단, 질의개수는 제한 없음)
3)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질의서 작성 오기 등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에듀디자인을 참고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10. 작품제출
가.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나.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다. 제출 일시: 2025.10.31.(금) 10:00~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라. 제출 자료: 설계공모지침서 3.1.(제출도서목록) 참고
마.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의 방식으로만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함
4) 공모안 접수는 제출 마감 일시에 제출장소에 접수된 공모안에 한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5)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음
11. 기술 검토
가. 기술검토 담당자(민간전문가 포함)는 접수된 공모안의 관련 법령 및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검토 결과는 2025. 11. 6.에 에듀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모참여자는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제외 작품을 결정할 수 있다.
12. 심사위원 명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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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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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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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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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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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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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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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11.11.(화), 14:00~
◦ 장소 : 서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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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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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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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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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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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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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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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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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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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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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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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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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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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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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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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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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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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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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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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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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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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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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참여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에 공지함
13. 심사위원회 운영
가. 성원 및 의결 조건
1)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나.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
- 내용: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출 자료: 【서식6】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
- 제출 기한: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25.10.24.(금) 17:00)
-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담당자
(☏02-2282-8363, dmsp90@sen.go.kr,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14.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1) 목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
2)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3)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 기술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 후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한 실격 및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격 판정 시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설계 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공동참가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4)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나. 심사공개
1)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가 원칙으로 심사내용을 실시간 중계(서울시교육청 유튜브) 및 녹화 또는 녹음함
2) 공개방법: ① 실시간 중계, ② 회의 녹화본, 녹음본을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
※ 녹화 및 녹음본 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간 보관, 정보공개 요청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다.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결과 설계응모작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3)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응모했다고 판단할 경우 당선이 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 중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함
15.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등 선정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결과는 2025. 11. 17.(월) 14:00에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발표함
1)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는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함
-당선작 등 선정 및 공모비용의 보상-
가.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1)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4개 이내로 제한함
2) 심사결과 입상작 중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나. 공모비용의 보상
1)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예정설계비의 10%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입상작 순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함
입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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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급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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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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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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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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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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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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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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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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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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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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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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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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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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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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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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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
|
40,000,000
|
원
|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
|
30,000,000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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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
|
20,000,000
|
원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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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
|
40,000,000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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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
|
30,000,000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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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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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
|
|
33,333,000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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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 순위가 나올 경우 해당 순위 보상 금액을 합하여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2) 보상비 예산: 금100,000천원
16. 설계계약
가. 당선자(설계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입상자와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나. 당선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설계공모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따른다.
라.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처리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사.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소방(기계,전기)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전기설계 통합발주의 경우에만 해당)
아. 설계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는 한국어로 작성된다.
자.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고,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차.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당사자는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히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카.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타.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거.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예정공사비 : ‘1.3. 공모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한다.
너.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저작권 및 출판전시
가.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을 무효로 한다.
나. 응모작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8. 작품반환
가. 입상작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반환할 수 있다.
나.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 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한다.
19. 익명성
가. 모든 제출자료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작품 제목을 표기할 수 없다.
나. 모든 제출물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익명으로 관리되며, 이를 위해 당선작 선정 전까지 참가자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응모자는 당선을 위한 담합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 발주청 담당자 안내
가. 설계공모 공고 관련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강현경 (02-390-5665)
나. 설계공모 지침 관련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윤서 (02-390-5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