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공고 제2025-용역-12호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관련 보충정보 제공
과업지시서 등 용역 분야: 031-481-177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분야: 031-481-4835
견적제출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031-481-4905~6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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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와스타디움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와스타디움(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라. 용역내용 : 2025년 와스타디움 정밀안전점검 용역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8,928,000원(추정가격 금44,480,000원 + 부가가치세4,448,000원)
바. 기초금액 : 금48,928,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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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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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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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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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5.(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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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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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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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입찰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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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여부 : 재입찰 허용 (2시간 후),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 사용
재입찰의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용역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 1397 또는 4963)업체 또는 안전점검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 6209)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4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 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 책임기술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증 (건축분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교육이수증】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준일자(입찰공고일 전일)가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 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보험가입내역
【기준일자(입찰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재직여부 확인용】
※ 낙찰대상 업체(1순위자)는 개찰 후 10일 이내에 안산도시공사 재무관리부(계약팀) 제출 또는 나라장터 비정형문서작성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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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잠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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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과업)설명
가. 본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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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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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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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견적서제출)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안내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견적서제출)등록 및 투찰(견적서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조례에 따라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월 일
안산도시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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