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 사업 개요
1) 입찰 건명: 2025 디캠프 창업자 워크숍 운영
2) 추정 예산: 40,000,000원 이내 (VAT 포함)
3) 용역 내용: 제안 요청서 참조
4) 용역 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1. 30. (일)
□ 입찰 개요
1) 입찰 방법: 일반 경쟁 입찰 (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공고: 디캠프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3) 입찰 일정
- 입찰 공고 게시 : 2025. 07. 23. (수)
- 입찰 설명회 : 2025. 07. 29. (화) 15:00, 온라인 진행 (신청: 디캠프 홈페이지)
- 제안서 접수 마감 : 2025. 08. 13. (수) 14:00
- 서류 평가 : 2025. 08. 15. (금)
- 제안서PT : 2025. 08. 20. (수) 오후 ※결과 및 시간은 개별 통보
- 협상 및 계약 : 2025. 08. 22. (금) 이후
- 용역 수행 : 계약체결일 ~ 2025. 11. 30. (일)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사전 공고됨
□ 신청 및 제출서류
1) 신청 기한 : 2025. 08. 13. (수) 14:00까지
2) 접수 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투찰,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이메일 (community@dcamp.kr) 접수
3) 제출 서류
- 제안서
• 원본 1부(관리용: 수행기관 명시), 사본 1부(평가용: 수행기관 삭제)
• 제안서 표지 양식 준수 (별지 서식 제1호)
※ 사본(평가용)에는 수행기관명, 로고, 대표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수행기관을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기타 서류
• 제안 요청서 內 입찰참가 구비서류 참조
□ 참가 자격
1) 재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구비한 자
- 사업자 등록증 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일 것
-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3) 본 재단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76조), 시행규칙(제14조)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기타사항
- 공동수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위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최대 2인으로 한다.
- 공동수급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우대사항
- 창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
- 워크숍 형태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
- 행사/프로그램 기획 전문 인력이 있는 기업
□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2) 세부 사항
- 서류 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해 제안서 PT 실시
- 제안서 PT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단,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으로 평가된 업체는 협상 대상 제외)
- 기타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참고사항
1)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디캠프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 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5)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6) 낙찰자는 입찰 참가 시 재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단, 입찰 참가 단계에서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문의
디캠프 커뮤니티팀 김정주 매니저 (jungjoo@dcamp.kr / 02-2030-1126)
□ 붙임
1. 입찰자격 관련 재단 규정. 끝.
[붙 임] 입찰자격 관련 재단 규정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30조, 제56조)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일 것
3.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은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문서로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종사 증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 등의 거래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5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8.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12. 기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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