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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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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3167-003 공고일시  2025/07/23 14:56
공고명 옥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수요기관 강원도 삼척시
공고담당자 이병민(☎: 033-570-3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9,070,000 원
   
배정예산
499,070,000 원
   
추정가격
453,7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5-1236호 

 

- 옥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옥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본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옥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건설과)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7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노선측량 L=0.67km, 현황측량 A=7,800㎡, 지반조사 4공(NX) L=70m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식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1차분 3개월) 

  마. 과업범위: 노선측량, 현황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식 등 

  바. 기초금액: 금499,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분 금100,000,000원) 

  사. 입찰방식 

    - (절    차)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P.Q) 평가적격심사 

    -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입찰  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 안내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7. 29. 10:00 ~ 2025. 7. 3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31. 11:00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자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용역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계획, 도로‧공항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6)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며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지질 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강원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 해당부문은 지역업체 참여도에 평가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위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5)측량분야, 6)지질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1), 2), 3), 4)의 참여업체가 5) 및 6)항의 분야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측량 및 지질조사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합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동이행방식 

      - 측            량 : 분담이행방식 (강원도 소재업체 참여 권장)
- 지            질 : 분담이행방식 (강원도 소재업체 참여 권장) 

     ※ 분담이행 업체는 2개 이상의 업체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과업분야 

엔지니어링 

측  량 

지  질 

비율(%) 

93.87% 

2.74% 

3.39%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3)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는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배  점 

3점 

1점 

0점 

 

 

   4)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07.30.(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서면제출)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용역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규정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교부 : 삼척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입찰공고: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대 상 자 : 가격입찰 1순위 업체 개별 통보  

      - 원활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서 평가서 작성 협조  

      - 선 순위자 평가점수 미달 시 차 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별도 통보) 

    ▫ 일    시 : 2025년 8월 8일(금요일) 14:00~16: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14:00~16:00) / 우편 및 택배(퀵)접수 불가 

    ▫ 제출 및 등록 장소 : 삼척시 건설과 (☎033-570-3489) 

      - (상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2층  

    ▫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용역참여 신청서(업체공문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증명서류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사본 각 1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7부(원본1부 회사명표기, 사본6부 별권으로 제출)   

       - 제출서류(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등)는 전산화하여 USB(1EA) 제출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공고 기간 내 상시 열람 가능) 

  라.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정밀안전진단등록증 사본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회원수첩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수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하여 제출할 경우 소속 회사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지참하여야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으로,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결과 85.29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만,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34점)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적격심사 세부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평가는 경력입력 문제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단독 참여, 20%미만 : 0점)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에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삼척시청 회계과(☎033-570-3272),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및 사업설계 등의 사항은 삼척시 건설과(☎033-570-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삼 척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