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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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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487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7/23 14:00
공고명 2025년 하반기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이의현(☎: 031-590-82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0,460,000 원
   
추정가격
82,2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용역 공고 제2025-66호 그림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하반기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관내 하천 배수문 14개소, 육갑문 1개소 

 다. 용역내용: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90일간 

 마. 소요예산: 금90,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하천공원관리과(☎031-590-6956)]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변경공고, 취소공고, 재입찰, 재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5.07.25.(금) 

09:00 

2025.07.29.(화) 

10:00 

2025.07.29.(화) 

11:00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5.07.28.(월)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 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 필요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 교육을 이수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中 고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최종낙찰자 결정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부적격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 단독 견적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031-590-8521)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하천공원관리과(☎031-590-6956),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8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11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발주부서 

(사업부서명)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계 약 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법령상·사실상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남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남양주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