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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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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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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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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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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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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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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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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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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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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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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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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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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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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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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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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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방침 1
4. 사업내용 2
5. 사업기관 선정 계약방식 2
6. 기초금액 2
Ⅱ. 제안 요청 사항 3
1. 입찰금액에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경비 3
2. 경비별 제안요청 사항 4
3. 기타 제안요청 사항 9
Ⅲ. 입찰 관련 일반사항 12
Ⅳ. 제안 일반사항 14
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8
Ⅵ. 제안 서류 안내 19
Ⅶ. 기타 사항 20
<붙임 1~12> 제안서 21
<붙임 13-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38
<붙임 13-2> 청렴계약 특수조건 40
<붙임 13-3> 청렴계약 이행각서 42
<붙임 14-1> 보안서약서 43
<붙임 14-2> 보안확약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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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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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과 직업교육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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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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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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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과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여 특성화고교육 경쟁력 제고
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 제공 및 해외 취업 기회 부여
선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호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국제감각과 능력을 갖춘 기술 인재 배출
파견분야 선정
- 직업계고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파견 분야 다양화
-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취업연계 가능성이 있는 분야 발굴
학생 선발
- 학교 선발위원회를 통한 울산 관내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중 20명 선발
- 선발 대상 중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30% 선발
※ 1인당 1,000천원까지 개인경비 지원
안전성 확보
- 안전한 글로벌 현장실습을 위한 중간점검 1회 실시
- 현지 에이전트 업체 위탁 및 인솔교사를 통해 안전한 학생 관리체계 구축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2025. 12. 19.(금)까지(결과 및 정산보고 완료)
- 사전준비 기간,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 사업 결과 보고 기간 등 포함
국가(지역): 호주(시드니)
대상: 학생 20명, 인솔교사 2명, 점검단 3명(총 25명)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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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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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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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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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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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헤어) ∎공업(밀링/선반/용접/배관/타일/기계/전기/화공)
∎외식(조리/원예/제빵)
∎서비스(식음료/IT/디자인)
※ 참여 분야는 학생 선발 완료 후 협의 후 최종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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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솔교사: 2명(12주 해외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동안 1명당 6주씩 체류)
☞ 점 검 단: 3명(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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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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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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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글로벌 현장학습(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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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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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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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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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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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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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총 140시간)
※ 자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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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
~9. 26.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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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
~10. 17.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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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11. 14.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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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
~11. 9.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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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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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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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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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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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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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0,060,000원(금삼억칠천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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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안전 및 입국 제한 등 현장실습국가 및 도시 사정에 의거, 파견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은 기본 경비로서 필수 사항이며 이와는 별도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필수사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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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에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경비
가. 글로벌 현장학습 일체 경비
▸출국 전 안전 및 호주문화 교육(4시간), 국외교육비[영어교육(5주), 직무교육(3주), 현장실습(4주)], 왕복항공료, 홈스테이(12주), 현지 식비(12주), 교통카드충전(4주), 학생관리비, 국내이동항공료, 국내외공항이동비, 비자대행료, 보험료, 오리엔테이션, 화이트카드비(안전교육), 문화체험비, 울산 직업계고 학생의 날 행사, 현장실습 업체 알선비, 사후관리비, 프로그램(주말 프로그램 포함) 개발 및 운영비, 인솔교사(2인)경비, 중간점검 일정 지원(경비 포함), 기타 진행 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 경비(모든 부가세 포함)
* 학생자비부담금 : 비자신청비, 신체검사비, 보험료(8개월), 통신비, 학생현지교통비(8주)
나. 중도탈락자 또는 중도귀국자 발생 시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정산 반환
- 반환 항목을 기준으로 학생 귀국일 기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
- 반환 항목 : 교육경비, 홈스테이비, 식비, 주말프로그램비, 교통비, 현지 학생관리비 등
다. 중간점검 인원 변경 시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정산
- 정산 항목 :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점검단 소요 경비
라. 경제적 취약계층 개인경비지원 대행 업무: 6명/개인경비 1인당 1,000천원/총 6,000천원
- 입찰금에 지원금 6,000천원 포함
- 1인당 지원금액이 1,000천원까지이며, 대상자 인원 변경 또는 잔액발생 시 정산
※ 인원(학생, 인솔교사, 점검단)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해 정산 잔액 발생 시 현지 주말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으로 예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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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별 제안 요청 사항
가. 교육비
1) 출국 전 안전 및 호주문화 교육(4시간)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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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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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단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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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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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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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안전교육 및 호주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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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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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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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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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문화이해 및 글로벌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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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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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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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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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과정에 필요한 학습교재 제공
- 출결 및 강의상황에 대해 특이사항 있을 시 수시 보고, 교육 종료 후 교육효과‧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결과를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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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기간, 장소는 협의에 따라 변경ㆍ조정가능
2) 국외 교육비(호주 현장학습 12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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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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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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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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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5주(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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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고등교육기관(TAFE)에서의 주 30시간 이상 교육과정 운영
- 생활영어, 실습관련 영어, 학습 및 전문 용어 습득 등 제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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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기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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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8주(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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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고등교육기관(TAFE)에서의 주 30시간 이상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에 관한 준비 학습 및 직업 교육
- 국립고등교육기관(TAFE)에서 실무중심의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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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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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12주(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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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전공 및 직무희망과 연계된 안전한 현장실습 업체 선정
- 현장실습 협약서 체결, 현장실습 평가서, 취업 연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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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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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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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교육 일정 및 교육기관 등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 담당 부서와 논의 후 동급 이상의 교육 일정 및 교육기관으로 대체 가능함
나. 항공료 및 인솔비
1) 항공: 왕복 항공권(1년 OPEN형식, 직항, 대한민국 국적기)
- 비자 신청 발급 대행: 신체검사 시 동행하여 업무 처리
- 항공편은 전체 인원이 일시에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권 일정 및 기타 정보제공, 필요사항에 대하여 안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함
- 관광비자로 교육에 참여한 경우, 12주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국내 입국, 워킹비자 발급을 위한 전 과정 진행(발급 비용은 개인 부담)
-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인솔
- 출국 시: 국내 집결부터 인솔·동행 출국하여 학생들의 숙소 배치 등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이상의 수행 안내원이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행 관리
- 귀국 시: 호주 집결·출국 등 학생들의 안전 귀국을 위한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1인 이상의 수행 안내원이 동행
다. 학생 홈스테이비
1)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기간인 12주 동안 학생별 현지 홈스테이 지원
2) 현장실습 파견 기간 동안 직무교육 장소 및 현장실습(취업) 업체와 근거리(1시간 이내 원칙,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교육청과 협의 후 가능)
3) 남·녀 학생 동일한 집 배정 금지
4) 1실 2인 이내이며, 침실,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일체의 가전제품 완비
5) 학교와의 통학거리가 1시간 이내, 인근에 식료품 구매가능
6)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고,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주택
7) 화장실이 2개 이상, 취사가 가능한 시설 완비
8) 홈스테이 입소에서 퇴소까지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분쟁 조정, 생활지도 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짐
라. 현지 거주비(홈스테이, 현지식비, 교통비 4주)
1) 총 12주 기간의‘다’에서 요구하는 거주지 비용에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일체 추가 비용이 없어야 함
2) 학생 거주지에서 현장실습 기업까지 4주간의 교통비(그 외 기간은 학생부담)
3) 12주 체류 기간 동안 1일 3식의 적정한 칼로리의 식사(주말, 공휴일 포함)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균 1식 호주 10달러 이상의 금액을 책정, 학생 및 인솔교사가 직접 식료품 구입을 원할 경우 비용을 제공함
마. 현지 학생관리비(간담회비 및 학생 간식비 포함)
1) 학생관리
- 학생 관리직원 2명 이상 현지 배치(연락처 및 기업 근무확인서 등 제출)
※ 현장실습 기업체 배치, 숙소 배정, 안전사고 등 참가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직원을 현지 관리자로 배치해야 함
- 학생 현지 핸드폰 개통 및 은행계좌 개설, 교통편에 대해 안내
-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관계자 및 학생 면담
(관계자 및 학생 방문, 면담보고서 작성 제출)
- 현장실습기업의 학생 평가자료, 결과물에 대한 사진(또는 동영상) 등 제출
- 향후 현지 취업을 위한 진로 컨설팅 및 제반 문제 중재 역할
- 관리직원은 체류기간 동안 통역 지원
- 기타 학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계약기간 중 본청의 요청사항 발생 시 적극 협조)
2) 학생 안전관리
- 업체(또는 관리직원)는 학생 비상연락망 구축 및 교육청 보고 체계 마련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 교육청 보고)
- 학생들의 일일현황 파악 및 주간 관리 현황 보고
-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보고(사진, 동영상 탑재 등)
- 필요시 발생 가능한 각종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차량 지원(공항 픽업, 현장학습 등의 단체 이동 필요시)
3) 인솔교사와 학생과의 소통 및 기업 점검 경비 제공
- 현지에서 주말 소통의 날 총 3회 이상 구성(바베큐 1회 필수 포함 등 이에 상응하는 현지 특별식), 다과 등 일체 경비
- 학생 전원(20명), 기업방문 1회 이상, 기업 방문 및 학생 상담에 필요한 경비(인솔교사 1인당 80만원 상당, 2명)를 지급
바. 국내외 공항 이동비: 울산 ↔ 출·입국 공항, 호주 ↔ 교육기관
사. 비자발급 및 비자 발급 대행비: 학생 20명, 인솔교사 2명, 점검단 3명 총 25명
아. 오리엔테이션
1) 출국 전(2회):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현지 적응, 현지 문화/생활(날씨, 유의사항, 문화 등), 현지 생활을 위한 준비사항 등의 안내 책자, 다과비 등의 경비
※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은 교육청에서 주관 예정(일정 추후 안내)
2) 출국 후(1회): 입국과 동시에 현지 오리엔테이션 실시(안전교육 포함)
자.‘울산 직업계고 학생의 날’ 행사비
1) 교육청 관계자 중간점검 시기에 맞춰 호주에서 실시
2) 대상자는 ′25년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학생, 기존 참여 선배, 인솔교원, 중간점검단, 초대인사 등(30명 내외)
3) 행사는 학생들의 소감, 앞으로의 계획 발표 등 학생의 발표 시간 및 외부인사 멘토링
4)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차. 보험료
1) 현장학습 위탁업체에서 일괄 가입, 보장항목, 보장금액도 명시해야함(4개월)
2) 보험료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경비이며 전원 가입해야 함
3)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후 제출(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 (단위: 1인당/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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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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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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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천재지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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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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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치료 실비(입원,통원,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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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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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실비(입원,통원,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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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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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연장 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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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입원 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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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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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국내통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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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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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국내처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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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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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손 비급여
(국내치료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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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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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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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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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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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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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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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수색,구조,유해이송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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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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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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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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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장실습 참여시에도 보장(직업급수 3급, 워킹홀리데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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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화이트카드비(안전교육): 호주 현지 안전교육
타. 현장실습 업체 알선비
1) 현장실습 업체는 현장실습 학생의 전공과 부합하도록 배치 및 운영 지원
2) 현장실습 종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한 기업체 섭외
※ 주의사항: 현장실습 시작 7일 전 학생별 표준협약서(2025년 협약서)를 작성하고,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등 현장실습 관련서류를 제출함
3) 기관(업체) 업주와 학생 간 마찰로 인해 현장실습 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책임지고 해결하되,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업체로 매칭
파. 사후 관리비(2026. 2월 말까지)
1) 현장학습 종료 후 희망 분야 취업 알선, 숙소 계약, 세컨비자 발급 등 관리
2) 현장실습 이후 취업 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지원 및 근로계약서 제출
3) 취업업체 학생 방문 점검(최저임금 수령 여부 등을 점검 및 보고)
4) 호주에서 취업한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전담인력 주 3회 이상)
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국내·외 어학 및 직무교육, 기업체 현장실습, 주거지 소개 및 배치, 주말 프로그램 개발, 울산 직업계고 학생의날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 경비 포함
2) 호주 현지 교육(영어연수 5주, 직무연수 3주, 현장실습 4주)은 참여 학생들의 실습분야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현지 직무에 부합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 실시하며 통역비 등 일체 경비 포함
3) 주말프로그램 필수사항으로 문화탐방(유적지, 사막체험, 돌핀크루즈 등 포함), 선배와의 멘토링, 한인행사, 사회봉사, 기업탐방 등으로 10회 이상 구성
4) 주말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에 필요한 입장료, 미션집행비, 차량임차료, 가이드비, 식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5) 교육청 중간점검시 ‘울산 직업계고 학생의 날’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거. 인솔 교사 경비
1) 인솔교사 2명의 일정 진행 간 경비
- 6주간 1명씩 총 2명 파견
2) 왕복 항공권(울산↔호주까지 국제선을 이용한 연결 항공편이 되도록 발권)
3) 교원 1명당 현지 파견기간(6주+3일:인수인계 기간) 보험료, 홈스테이 거주 비용, 현지 식비, 통신비, 프로그램 참여 경비, 비자신청비 등 포함(교통비 제외)
4) 인원 변경 시 개인 소요 경비는 정산
너. 교육청 점검단 경비
1) 중간 점검단 3명에 대한 일체의 경비
2) 왕복 항공권(울산↔호주까지 국제선을 이용한 연결 항공편이 되도록 발권)
3) 5박 7일 일정의 차량, 통역, 수행, 식비, 주유, 기사, 보험 포함
4) 5박 호텔비(1인실, 조식포함)예약, 현지 교육기관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 경비 등
5) 귀국 시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1인 이상의 수행안내원이 동행 관리 및 지원
6) 인원 변경 시 개인 소요 경비는 정산
더.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개인경비 지원금 지원
1) 지원학생 6명에 대한 개인경비(비자발급, 현지교통비 등)를 지원금 목적에 맞게 해당 학생에게 지원하고 영수 처리 대행, 미 청구액은 정산
2) 1인당 지원금 상한액 1,000천원×인원 6명= 6,000천원
☞ 개인경비: 비자발급, 신체검사비, 보험료, 통신비, 현지교통비 등
3. 기타 제안 요청 사항
가. 출입국수속
1) 업체에서는 글로벌 현장학습 대상자 명단에 의거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 모든 책임은 업체에서 진다.
나.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 수행, 변경 및 증빙자료 제출
1)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은 내용에 따라 세부일정을 세운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 변경
(가) 본청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청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 입증자료(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청의 사정에 의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 수행: 업체는 글로벌 현장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글로벌 현장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낙오자의 처리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담당자와 협의한 후 본청에 즉시 보고하고 본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사고에 대한 책임
1) 글로벌 현장학습 중 실습장 내 사고 및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업체가 우선 부담하며, 단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음
3) 글로벌 현장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질병은 보험금으로 청구함. 또한 본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4) 업체는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 중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구급약품 휴대
업체는 글로벌 현장학습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바. 책임
1) 글로벌 현장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글로벌 현장학습자가 글로벌 현장학습 도중에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글로벌 현장학습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업체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글로벌 현장학습 담당부서의 검토·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는 글로벌 현장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4)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글로벌 현장학습 도중이나 글로벌 현장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잔류학생 지원 및 장기취업 연계 지원
1) 글로벌 현장학습 이후 학생이 취업을 위해 잔류 시 귀국 지원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원(2026. 12월 말까지)
2)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관광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재입국하는 학생의 입국·귀국,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2026. 12월 말까지)
3)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이 장기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공 분야 취업처 발굴 및 매칭 지원
4) 글로벌 현장학습 종료 후 2026. 12월 말까지 수시 해외취업학생 현황 파악 및 보고(월 1회)
아. 기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때에는 이의 없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의견에 따름
2) 제안서에서 제시된 위탁기관의 역할 및 수행업무를 이해하고, 파견학생 출국 후, 귀국 전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3)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기간 중에 추가요구 사항 및 변경사항을 수행해야 함
4)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부서 정보에 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자.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구 분
|
산출물 내역
|
매체
|
제출일정 및 내용
|
즉시보고
|
학생관련 사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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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SNS
|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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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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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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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SNS
메일(택 1)
|
- 매일 작성 후 1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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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현장실습기업, 학생 면담(진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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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SNS
메일(택 1)
|
- 1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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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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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기 및 동영상
|
유선, SNS
메일(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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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중(성과보고회에 사용)
- 동영상: 직무별/학생별(소감)/취업 후 기업대표 및 학생인터뷰(2개 기업 이상), 위탁기관 제작 동영상(프로그램 일체)
- 학생별 프로그램 참여 수기
- 결과물에 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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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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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제본)
|
- 12월 중, 학생 만족도 조사 자료
- 취업 연계 상황, 결과물에 대한 사진
|
1. 입찰 참가자격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사업자 신고필 업체
1-2.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직업소개사업[(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업종코드 5602) 또는(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업종코드 56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4. 최근 3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공공기관) 또는 고등학교 및 4년제, 2년제 대학(교)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5개 이상 계약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고, 단일 실적 10명이상, 3년간 파견인원 60명 이상 실적 보유 업체
1-5. 파견학생을 배치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체와 인턴채용에 관한 협약(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업체(증빙서류: 협약서 및 기업체 프로그램 내역 제출)
1-6. 신규법인(제안서 제출일 기준 1년 미만 설립법인)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공공기관) 또는 고등학교 및 4년제, 2년제 대학(교)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파견인원 30명이상 계약실적 보유 업체
1-7. 위탁 업체 직원이 현지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지 학교에서 학생지도 및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업체(증빙서류제출: 재직증명서 등 추후 출석부 등)
1-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8.12.1.)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공동 수급체 결성 가능(공동이행 방식)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2. 적용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3-1. 용역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고,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3-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 7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나. 평가위원회는 평가 1일전까지 결정·구성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심사평가(평가표의 구성 및 평가 방법)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구성 및 진행함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2) 평가기준: 본 제안의 요청 요구 사항의 기술적인 만족도, 제안 요청 대상 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평가
3) 평가
- 기술평가(100점): 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로 구성
-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에 대해 합산 후 평균하여 집계
평가 점수 =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4) 기술평가 적격 Cut Line(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3-3. 기타사항
가.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나. 여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1-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2.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3.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1-4.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1-5.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있으며, 제안서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1-6.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1-7.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의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
1-8.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2. 계약관련 사항
2-1. 입찰의 종류: 제한(총액)입찰
2-2. 계약 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2-3. 입찰 공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3. 입찰서류 제출 및 사업(제안서) 설명회
3-1.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3-2. 사업설명회: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대체함
3-3.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지 예정
- 발표회 불참 시에는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함
나. 방법: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발표순서: 당일 추첨
※ 일자, 장소는 입찰 상황, 참가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4-1. 평가 근거
가. 기술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하여 결정함
4-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총 계
|
100
|
|
기
술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20)
|
경영상태
|
6
|
- 신용평가등급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
|
-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상용근로자만 해당)
|
사업수행실적
|
7
|
-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해외취업연수 또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 실적(3년 누계액)
|
정성적
평가
(80)
|
제안개요
|
15
|
- 사업목적의 부합성 여부
|
기술부문
|
55
|
- 현지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10점)
|
- 현지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5점)
|
- 현지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15점)
|
- 참여학생 해외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5점)
|
- 주말 프로그램의 적절성(10점)
|
- 숙박시설, 방문지도 계획(10점)
|
사업관리부문
|
10
|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
4-3.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20점)
평가항목
|
점 수
|
심사기준
|
경영상태
|
아래 경영상태 평가 내용 배점표 참조
|
‣ 신용평가등급
|
기술인력
보유상태
|
7
|
6
|
5
|
-
|
‣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
: 교육 및 관련학과 학위소유자(석사 이상)
(5명이상: 7점 / 4-3명: 6점 / 2명이하: 5점)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 호주 현지: 위에 준하는 증빙자료 등
-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인력 현황
|
사업수행
실적
|
7
|
6.5
|
6
|
5.5
|
5
|
‣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해외취업연수 또는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유사 실적 (3년 누계액)
(5억 이상: 7점/ 5억 미만-4.5억 이상: 6.5점/ 4.5억 미만-4억이상: 6점/ 4억미만-3억이상: 5.5점 /3억 미만: 5점)
※현지 인턴십 컨소시엄 업체 실적은 제외함
|
※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 내용(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6.0
|
BBB+
|
A3+
|
BBB+
|
5.5
|
BBB0
|
A30
|
BBB0
|
5.0
|
BBB-
|
A3-
|
BBB-
|
4.5
|
BB+, BB0
|
B+
|
BB+, BB0
|
4.0
|
BB-
|
B0
|
BB-
|
3.5
|
B+, B0, B-
|
B-
|
B+, B0, B-
|
3.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5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부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 비율을 곱하여 합산
(예시, A사 60%, B사 40%일 경우: A사점수 * 60% + B사점수 * 40%)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미 제출시 0점 부여함)
나. 정성평가(80점)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요소
|
급간 평정점
|
제안개요
|
15
|
- 사업목적의 부합성 여부
|
A: 15점, B: 13점, C:11점, D: 9점, E: 7점
|
기술부문
|
55
|
- 현지 산업체 선정의 적절성(10점)
|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
- 현지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5점)
|
A: 5점, B: 4점, C: 3점, D: 2점, E: 1점
|
- 국내 사전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적절성(5점)
|
A: 5점, B: 4점, C: 3점, D: 2점, E: 1점
|
- 현지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10점)
|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
- 참여학생 해외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 (5점)
|
A: 5점, B: 4점, C: 3점, D: 2점, E: 1점
|
- 주말 프로그램의 적절성(10점)
|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
- 숙박시설, 방문지도 계획(10점)
|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
사업관리
부문
|
5
|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
A: 5점, B: 4점, C: 3점, D: 2점, E: 1점
|
5
|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
A: 5점, B: 4점, C: 3점, D: 2점, E: 1점
|
합 계
|
80
|
※ 급간 평정점 준수
|
1. 유의사항
1-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1-2.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가. 제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5층 미래교육과(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나. 제출기한: 공고서 참조, 09:00~17:00 (토ㆍ일요일 접수 불가)
다. 제안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및 접수 시 원본 제시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4대보험 가입증명사본, 접수 시 관련서류 사본에 대한 원본 제시
라. 문의처: 용역 일반사항 052)210-5524 / 입찰 관련사항 052)210-5854
1-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1-4.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속에 병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 시 한글로 용어 해설해야 함
1-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1-6.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1-8.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1-9.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서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1-10.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1-11.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기관은 모든 책임을 져야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2-1. 규 격: A4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150페이지 이내로 컴퓨터 조판인쇄(국문)/단면 인쇄/칼라 인쇄
2-2.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하여 별도로 작성,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3. 제본 및 수량: A4 단면인쇄 좌철 링철,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5. 표지: 제목은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제안서”로 표기함
2-6.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2-7. 쪽수는 표지를 제외하고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 함
2-8.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함
2-9.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2-10. 제안서는 한글 2009 이상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10부
❍ 일반현황 및 연혁 10부 [붙임2]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요약 10부 [붙임3]
❍ 최근 3년간 사업실적(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10부 [붙임4], [붙임5], [붙임5-1]
❍ 참여직원 자격사항 및 이력사항 요약(증빙서류 첨부) 10부 [붙임6], [붙임7]
❍ 호주 현지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개인소유에 대한 법적서류(계약서 등) 10부
❍ 호주 현지 사무실 내외부 전경 사진 10부
❍ 서약서 1부 [붙임8]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붙임9], [붙임10], [붙임11], [붙임12] 각 1부
❍ 청렴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13-1~13-3]
❍ 보안서약서 각 1부[14-1~14-2]
❍ 국내사전교육에 따른 강의 운영 계획(영역별 구체적 내용):자유형식
❍ 학생을 배치할 현장실습 기업체에 관한 서류(회사연혁 및 담당자 연락처): 자유형식
❍ 주말프로그램 운영 계획(주차별 구체적 내용): 자유형식
※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거친 후 제출
- 서류는 좌철로 편철하여 제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이를 양도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위탁기관의 역할 및 수행업무를 이해하고, 학생 출국 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위탁 용역 업체의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가 필수이며, 사업 착수 시 참여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하여야 함
[붙임] 제출서류 서식
|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제 안 서
|
|
2025. . .
회 사 명 :
|
|
대표자명 :
|
(인)
|
연락처(HP) :
|
|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
|
입 찰 일 자
|
2025. .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 날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목 차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전제조건 및 특․장점
4. 제안의 기대효과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구성 및 인원
3. 재무 및 경영상태
3-1.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4-1.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대행실적
4-2. 해외취업 실적
III. 사업계획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4.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Ⅳ. 사업 추진
1. 추진일정
2. 사업수행 내용별 추진 계획
Ⅴ. 사업관리부문
1.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과업 추진 일정관리 등(사업관리계획, 주기적 보고 계획)
3. 관련기관 협조 체계 구축방안
Ⅵ. 안전관리·지원
1. 해외 파견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2. 장기 취업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
[붙임2]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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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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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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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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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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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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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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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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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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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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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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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정량평가) 요약
제안업체명 : (인)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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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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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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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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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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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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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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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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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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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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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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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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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해외취업연수 또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 실적
(3년 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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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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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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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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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재무 및 경영상태 현황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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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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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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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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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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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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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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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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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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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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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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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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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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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반드시 첨부(최근 결산일 기준)
[붙임5]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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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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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파견인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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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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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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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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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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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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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계약실적증명원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첨부(사업 완료된 건만 인정, 수행중인 사업은 인정 불가)
5. 유사사업 범위: 공공기관(지자체, 대학 등) 주관 대행 해외 인턴십, 취업연수 또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사업 운영 실적(실적증명서에 파견국 반드시 명시)
【붙임5-1】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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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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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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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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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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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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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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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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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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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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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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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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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금액(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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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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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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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연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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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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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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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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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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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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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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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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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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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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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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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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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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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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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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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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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참고사항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함
3. 용역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 확인)
5. 유사사업 범위: 공공기관(지자체, 대학 등) 주관 대행 해외 인턴십, 취업연수 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사업 운영 실적(실적증명서에 파견국 반드시 명시)
[붙임6]
참여직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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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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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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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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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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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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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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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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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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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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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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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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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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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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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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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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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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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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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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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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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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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최종), 자격증 사본,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중 1이상 납부 증명서, 호주연금 납부확인서 등)
[붙임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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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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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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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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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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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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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 년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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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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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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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 년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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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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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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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또는 비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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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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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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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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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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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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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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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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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교육청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울산광역시교육청(미래교육과)의 지시와 감독에 순응하겠으며, 2025년 직업 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법인)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
[붙임10]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5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11](공동수급체 구성원)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2025. . .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붙임12](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서
우리 회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운영하겠으며 만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회사명 :
대표자명: (인)
[붙임13-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25. .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3-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계약관련공무원은 본 내용으로 이행각서 징구에 갈음함)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3-2]
청렴계약 특수조건
2025. .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3-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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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4-1]서식 [보안서약서(투입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참여인력 서약자 명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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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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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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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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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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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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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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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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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4-2]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 「 」관련 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 사업」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및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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