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용역 입찰공고
(공고일자:2025. 7. 23.)
입찰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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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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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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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4층 인재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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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용역일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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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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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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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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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3.~’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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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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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2.5%)
(지급각서 혹은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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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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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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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혹은 직접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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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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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의 및 가격제안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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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설명회실시(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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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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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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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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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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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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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10%)
(현금 혹은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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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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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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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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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본건은 추정가격 1억원 이내(미만)로,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와 「계약요령」제21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상이한 직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고도의 직무평가 기법 등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에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계약요령」제21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
⑤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⑥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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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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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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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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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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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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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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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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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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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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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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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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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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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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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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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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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접수-제안심의-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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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선정
(협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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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순위2)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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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용역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통지방식:전자우편)함
2) 총점순위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표 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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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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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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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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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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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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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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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식[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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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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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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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식[첨부2]
(제안서와 분리 밀봉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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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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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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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양식(제안요청서 참조)
원본 1부, 사본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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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안요약서 작성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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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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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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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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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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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1개월內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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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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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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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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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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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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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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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기업 대표)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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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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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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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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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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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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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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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대리인 방문), 자체양식
재직증명서, 신분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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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실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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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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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양식([첨부7,8] 참조), 증빙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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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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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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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미작성시최근3개년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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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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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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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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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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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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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식([첨부4], [첨부5], [첨부6])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 개인서명도 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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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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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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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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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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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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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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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4층 인재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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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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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등에 법인(개인기업은 대표) 인감도장을 날인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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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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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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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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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5개월(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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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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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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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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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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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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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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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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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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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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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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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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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43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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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wing@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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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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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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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43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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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e@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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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제안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지급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단,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 대체 불가하며, 해당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여야 함)
4) 제안서 등을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미비‧날인 누락 등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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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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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5)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ㅇ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됨
ㅇ 본 입찰은 과도한 저가입찰에 따른 용역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원가절감 적정성을 평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제안서 평가표 및 배점표를 참고하실 것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ㅇ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ㅇ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상태로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 및 서류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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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등 주요 기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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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방
전화상담 : 053-430-4528, 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5, 4506, 4507, 4508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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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
2025. 7. 23.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
첨 부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1부.
2. 가격제안서(양식) 1부.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 1부.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1부.
5. 인권보호서약서(양식) 1부
6.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1부.
7. 참여 연구진 및 이력서(양식) 1부.
8.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1부.
9.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부.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1. 연구용역 계약서(안) 1부.
12. 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1부. 끝.
【첨부1】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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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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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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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연구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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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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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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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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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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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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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입찰참가신청접수필증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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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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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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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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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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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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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여 접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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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가격제안서(양식)
가격제안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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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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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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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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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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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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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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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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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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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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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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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인
건
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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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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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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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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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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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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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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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경
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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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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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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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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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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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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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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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3】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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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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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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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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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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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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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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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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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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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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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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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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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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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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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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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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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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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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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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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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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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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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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5】인권보호 서약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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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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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25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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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7】참여 연구진 및 이력서(양식)
【참여 연구진/연구진 요약】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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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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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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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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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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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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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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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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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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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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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자 (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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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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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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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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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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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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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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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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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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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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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8】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용역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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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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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
2. 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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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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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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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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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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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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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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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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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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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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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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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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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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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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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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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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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직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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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9】 연구용역 계약서(안)
계
약
당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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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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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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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 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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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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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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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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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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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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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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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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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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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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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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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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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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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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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현금 혹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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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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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 . . ( 개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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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 상 금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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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1일당 1,000분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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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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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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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붙임 : 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1부.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부. (입찰공고의 첨부 10과 동일하여 생략) 3. 비밀유지 각서 1부. 4.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1부.
발 주 자 :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 (인)
계약상대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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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0】-(붙임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제1조(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연구주제) 본 연구용역 계약의 주제는 「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으로 한다.
제3조(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수탁기관”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4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신보”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는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계약금) : “신보”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보”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 최종금 : “수탁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되, “신보” 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협의) “수탁기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을 “신보”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① “신보”와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의 산정에 따른다.
제9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 면제자에 대해서만 적용)
① “신보”는 “수탁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보”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① “신보”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보”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서에 관한 공개설명(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보”에게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신보”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계약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② 제①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신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보”가 “수탁기관”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제14조(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신보”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수 없다.
제15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는 “수탁기관”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수탁기관”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신보”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이 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안유지) “수탁기관”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적용순서) ①본 계약서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와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9조(연구윤리) “신보”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신보”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첨부11】-(붙임3) 비밀유지 각서
비밀유지 각서
제1조(목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각서의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비밀유지 노력한다.
제2조(정의) “비밀정보”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물건(문서, 설계도면, 테이프 등)과 거래와 관련한 가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을 포함한다.
제3조(정보관리)
1.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전산기기의 반입 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외부연결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산기기의 정보를 완전 삭제한다.
3. 계약상대자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E-mail, 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이용)
1. 계약상대자가 지득한 발주자의 정보를 발주자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활용목적 종료 시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카.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발주자의 동의로 재위임(도급)할 때에도 재수임(도급)인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제6조(사용승인)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를 광고, 학회지 등에 공표할 때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책임범위)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고객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적재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파견 감사)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업 완료후 보안조치)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한다
제12조(유효기간)
1.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결한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각서의 실효 후에도 개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된다.
2025 . . .
업체명 : 대표이사 : (인)
【첨부11】-(붙임4)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① 연구용역 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연구용역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아래와 같이 보안위규 수준별로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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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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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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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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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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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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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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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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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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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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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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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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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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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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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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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0.25%
|
② 연구용역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신용보증기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연구용역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용역 사업자는 [별표3]의 보안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별도3]의 보안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주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자는 주사업자와 동일하게 위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보안특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보안정책 위반시 주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자가 보안특약 조건 준수 의무와 보안정책 위반시 주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보안준수사항
【첨부11】-(붙임4)-[별표1] 연구용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연구용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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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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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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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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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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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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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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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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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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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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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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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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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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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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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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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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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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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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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1】-(붙임4)-(붙임4)-[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11】-(붙임4)-(붙임4)-[별표3] 보안준수사항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②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③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④ 신용보증기금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 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전산망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열람 및 반출대장(외주업무용)’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②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용보증기금이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 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③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보 직원의 사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송수신 금지
④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⑤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 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②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③ 사업 참여인력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④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용보증기금 PC에 설치·활용 ** 신용보증기금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은 반입 금지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⑤ 사업 참여인력 PC에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PC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⑥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⑦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⑧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웹하드·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⑨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4. 내・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구성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신용보증기금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사용
②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용보증기금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담당 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한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용역업체 직원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③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IT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④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관리적 대책 마련
5. 사업 완료시
①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②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문서열람 및 반출대장’에 기록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③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⑤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 후 용역사업 책임자 및 신보 사업담당 팀장이 확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6. 보안감사 지원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 지원. 끝.
【첨부12】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보 안 서 약 서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 귀하
본인은 귀 신보와 체결된 업무 용역계약(사업명 : 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귀 신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귀 신보와 신보의 거래처에 대한 각 비밀,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 수행 결과,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2. 본인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으로 취급한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는 귀 신보로부터 제공받았던 자료(문서, 책자, 보조기억매체 등) 및 성과물 모두를 귀 신보에 반납하기로 합니다.
3. 본인은,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본인(본인의 소속 직원 포함)이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형사 법규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안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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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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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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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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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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