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수의시담 안내문
|
|
2025. 07
(주)코텍지오메트
※ 입찰 안내 공고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새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1. 용역 개요
용 역 명
|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11.30.
|
용역내용
|
과업 세부내용 참고
|
기초금액
|
금 30,000,000원
(부가세 별도)
|
용역범위
|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업무
◦ 본 사업 행정업무 일체지원 및 사업완료 대응
|
계약대상
|
㈜에이닷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 및 최종평가발표자료
|
2. 과업 수행자격 및 수의시담 관련사항
가. 수행자격
1) 사업자등록상 컨설팅업종 등록 및 스마트생태공장 컨설팅 수행 경험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나. 수의시담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5호 가목 3)조항
다. 전자시담 일시 : 2025. 07. 12(금) 15:00 ~ 17:00
라. 시담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시담
마. 시담관련 문의 : ㈜코텍지오메트 김양하이사(031-673-3747)
1. 추진목적
가. ㈜코텍지오메트 사업장內 온실가스 · 대기오염, 폐기물 발생이 높은 설비를 온실가스 · 폐기물 발생이 저감되는 설비로 교체하여, 친환경 공장 전환 및 구축 지원
나.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필요
2. 세부 과업내용
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업무
1) 현장실사 및 환경영향 진단
2)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 분석
3) 생태공장 인증기준 세부 분야별 대응 전략 수립
4) 개선 로드맵 및 실행 계획 수립
5) 설비별 구축 관련 컨설팅
6)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대기오염발생량, 폐기물 발생량, 소음정도 등 현황 분석
7) 설비별 온실가스,대기오염, 폐기물 저감량, 소음 감소량 등 감축량 산정
나. 사업 행정지원 및 사업완료 대응
1) 설비별 정량적 목표 달성 현황 분석 및 결과 도출
2) 사업성과의 효율적 실행 · 관리를 위한 컨설팅
3)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평가 등 보고서 작성 지원
4) 사후관리 : 최종평가 PT 발표 지원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1)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 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1)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3)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1)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용역비 지급
1)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2) 지급요건
- 선 금(60%) :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 잔 금(40%) : 한국환경공단 잔금 30% 교부후 10일이내 또는 2025.11.30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