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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공고 제202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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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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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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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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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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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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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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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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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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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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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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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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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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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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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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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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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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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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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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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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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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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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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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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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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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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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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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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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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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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입니다.
2.3.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설비)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설비)의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과업 관련 문의: 목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김용군(☏ 061-450-6536)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2. 낙찰자 결정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의 무효
7.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의합니다.
7.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 제15조에서 정한 서류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9.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9.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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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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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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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0.1.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3. 견적 제출마감일에 조달청 또는 인증업체의 전산장애로 투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0.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이용안내-법령정보 및 규정”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6.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 연락처 : 목포대학교 사무국 재무과(담당자: 이은효 ☏061-450-2072)
10.7.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연락처 : 목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담당자: 김용군 ☏061-450-6536)
2025. 7. .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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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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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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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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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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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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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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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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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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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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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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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국립목포대학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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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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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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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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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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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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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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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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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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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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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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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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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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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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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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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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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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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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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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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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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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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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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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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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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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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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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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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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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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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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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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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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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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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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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7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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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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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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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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