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공고 필요첨부파일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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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통근버스 운행용역
1.2. 용역내용 (첨부 ‘과업지시서’ 등 참조)
1.2.1. 용역기간 : 2025.09.01. ~ 2026.08.31.
1.2.1.1. 계약종료 전 “공사”의 요청으로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1.2.2. 운행대수 : 버스(45인승) 1대
1.2.3. 운행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연식이 2020년 이상인” 45인승 버스에 한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 (또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용역 착수시 우리
공사 용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 낙찰제
1.4. 추정가격 : 64,348,000원(부가세 별도)
※ 상기 1.4.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면허 등 기본 자격요건
2.1.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에 등록을 한 자.
2.2. 제한자격요건
2.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경쟁제품
(물품분류번호 : “7811189901 : 도로수송/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1.1.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웹사이트에서 대구경북지역본부 계약담당자가 확인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2.2.1.2. 중소기업확인서가 공공기관 입찰용이 아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서 조회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인 자
2.2.2.1.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2.2.2.2.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2.3. 결격사유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3.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3.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3.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아래 3.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4. 입찰서 제출
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4.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4.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 예외 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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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5.1. 예정가격 결정
5.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5.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2. 개찰
5.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5.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6.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6.1. 당해용역 적격심사 기준 적용
6.1.1.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및 기준
심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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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당해
용역
수행
능력
|
유사용역 수행능력
|
<별표 10>
|
15 점
|
경영상태
|
<별표 12>
|
15 점
|
신인도
|
<별표 14>
|
±2.5 점
|
소 계
|
30 점
|
입찰
가격
|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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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70 점
|
※ 당해 심사분야의 평점합계는 ‘배점한도 소계’를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평점계산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1.2. 당해용역 수행능력 : 30점
6.1.2.1. 유사용역수행실적 (15점) <별표10>에 의해 평가
- 실적인정기준금액 : 6,434,800원(VAT별도)
- 평가기준금액 : 64,348,000원(VAT별도)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준공된 용역 중 당해용역과 동일한 통근버스 운송용역 준공실적(금액) 누계액을 반영하여 당해용역 평가기준금액 대비 이행실적 비율을 산정함
* 수행실적은 발주자가 확인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6.1.2.2. 경영상태 (15점) : <별표12>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6.1.2.3. 신인도 **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 **
※ 신인도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또는 감점
하여 평가하되, 가산평가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적용례1]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 : 28점 (배점한도 : 30점)
ㅇ [별표14]에 의한 신인도 점수 : +6점 (가점+10점, 감점 -4점 상쇄결과)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가산(감점)하여야 할 신인도 점수 : +2.5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가 30점인 경우 신인도 상·하한 ±2.5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신인도 가산결과 : 30점
* 가산결과 배점한도 초과로 배점한도 적용
|
[적용례2]
ㅇ A사와 B사가 60%, 4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 : 68점 (배점한도 : 70점)
ㅇ [별표14] 및 제20조제3항에 의한 신인도 점수 : +5.2점
- A사 : +10점×0.6 = +6점
- B사 : -2점×0.4 = -0.8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가산(감점)하여야 할 신인도 점수 : +5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가 70점인 경우 신인도 상·하한 ±5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신인도 가산결과 : 70점
* 가산결과 배점한도 초과로 배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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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입찰가격 : 70점 ** [별첨]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
6.1.3.1. 입찰가격 평점산식 : 70 – 5 × |(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6.1.3.2. 개찰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995%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6.1.4.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6.1.4.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첨부3)”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 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제출 및 재 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세부기준은 [첨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부 장종찬 대리(전화 053-859-0511)
6.2. 적격심사 서류제출
6.2.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붙임1 참조)
6.2.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2.3. 면허 등 기본자격요건 증빙서류
6.2.4. 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빙자료
6.2.5.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6.2.6.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해당사항 있을시)
6.2.7.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안전관리계획서)
6.2.8.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의 당좌거래 확인원 등)
6.2.9.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2.10.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우편제출(E-Mail / Fax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6.2.11. 제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 잔량읍 공단6로 122 (우 38468)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부 과장 이승준(☎ 053-850-1827)
6.3.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거 아래 적격심사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6.5.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또는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6.6.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7. 낙찰자 결정 기준
6.7.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6.7.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사의 한시적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2.2억원 미만의 용역의 경우 가격분야 평점산식, 평점하한선, 신인도(고용창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 가점사항은 상기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별첨]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코로나 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7.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8.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세투입내역서, 전자입찰특별약관,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본사 디지털개발부 주임 장하림(☎053-670-0708), 차장 고성화(☎ 053-670-6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8.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관리부 이승준 과장(☎053-850-1827)
- 역무내용 및 적격심사 등 사항 : 관리부 신응균 과장(☎053-859-05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한 국 가 스 공 사 대 구 경 북 지 역 본 부 장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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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1부
2. 용역실적증명서 1부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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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0>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용역)
|
<붙임 1>
적격심사 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공사인 경우) : ㅇㅇㅇ사 : , ㅇㅇㅇ사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공사인 경우)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부 (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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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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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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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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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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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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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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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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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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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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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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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가 격
|
|
(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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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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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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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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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수행능력
|
유사용역 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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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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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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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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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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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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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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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에 맞게 환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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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설분야용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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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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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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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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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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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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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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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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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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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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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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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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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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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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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 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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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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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역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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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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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수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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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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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
도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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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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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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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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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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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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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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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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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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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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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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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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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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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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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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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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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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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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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다.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별표 9>
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제14조 제2항 관련)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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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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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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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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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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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15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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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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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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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5조제8항,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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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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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2.나.의
시설분야용역
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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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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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9조의2,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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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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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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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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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주 1)에 의하여 평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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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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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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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당해 심사분야의 평점합계는 “배점한도 소계”를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평점계산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발주부서장은 ‘당해용역수행능력’분야의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신인도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또는 감점하여 평가하되, 가산평가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적용례1]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 : 28점 (배점한도 : 30점)
ㅇ [별표14]에 의한 신인도 점수 : +6점 (가점+10점, 감점 -4점 상쇄결과)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가산(감점)하여야 할 신인도 점수 : +2.5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가 30점인 경우 신인도 상·하한 ±2.5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신인도 가산결과 : 30점
* 가산결과 배점한도 초과로 배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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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2]
ㅇ A사와 B사가 60%, 4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 : 68점 (배점한도 : 70점)
ㅇ [별표14] 및 제20조제3항에 의한 신인도 점수 : +5.2점
- A사 : +10점×0.6 = +6점
- B사 : -2점×0.4 = -0.8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가산(감점)하여야 할 신인도 점수 : +5점 *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가 70점인 경우 신인도 상·하한 ±5점
ㅇ 당해용역수행능력 평점에 신인도 가산결과 : 70점
* 가산결과 배점한도 초과로 배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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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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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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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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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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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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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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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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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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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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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금액 또는 면적) 대비 최근 5년 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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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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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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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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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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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0%이상 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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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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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이상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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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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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0%이상 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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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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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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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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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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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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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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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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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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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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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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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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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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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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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에 맞게 환산적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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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00×0.7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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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용역)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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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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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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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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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가 K점인 경우 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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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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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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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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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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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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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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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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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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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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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0
|
A0
|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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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0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0
|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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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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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B+, BB0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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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0.965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55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0.945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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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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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800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개정.‘05.7.21, ’07.5.4, ‘11.2.11)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배점한도가 K점인 경우 등급별 평점은 배점한도 “K”에 해당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환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점수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3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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