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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70537-001 공고일시  2025/07/23 08:15
공고명 2025년 문화체험(금요일에 떠나는 문화여행)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유지영(☎: 033-480-14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0호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5년 문화체험(금요일에 떠나는 금빛 문화여행)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용역 

  ○ 용역대상: 양구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명 내외, 인솔교사 14명,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6명 (총 120명 내외) 

               ※ 초등학생(5~6학년) 35명 / 중학생 35명 / 고등학생 30명 

  ○ 용역장소: 서울 일대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년 9월 27일까지 

  ○ 용역추정금액: 금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30,000,000 

27,272,727 

2,727,273 

 

   

 

  ○ 과업설명: 이 용역은 별도 과업설명이 없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 관련 문의 사항은 사업 발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부서: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 장학사 권성아(033-480-1482)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23.(수) 9:00 

2025. 7. 25.(금) 

10:00 

2025. 7. 25.(금)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견적방법 

  ○ 이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이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1263) 또는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과 같음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결격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7. 견적 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유의서 구성내용 

   ※ 용역(전자)견적공고, 용역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3>’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5>”를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 

  ○ 계약 담당자: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유지영 033-480-1431 

  ○ 과업관련 담당자: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 권성아 033-480-1482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5년 7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구교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양구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4)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용역 수행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 대책 마련 

-  

2. 안전교육 계획 

※ 용역 수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  

3. 차량 안전운행 계획 

※ 용역 수행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실시 등 

-  

4.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 비상연락망 

 

 

도급인 

(양구교육지원청) 

 

협의·조정 

수급업체 

 

 

담당장학사 

〇〇〇 

010-0000-0000 

대표자 

○○○ 

010-0000-0000 

 

 

인솔교사  

〇〇〇 

010-0000-0000 

안전관리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업담당자 작성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용역 수행 전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안전대책의 

적정여부 

 

 

 

2 

음주운전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행 교육내용 적정성 여부 

 

 

 

3 

용역 수랭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행 전 점검 

내용 적정성 여부 

 

 

 

4 

사고발생 시 연락체계 구축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2. 운행 전 안전교육 

  1 적합: 운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안전교육 미실시 등 운행에 따른 안전대책 부실 

3. 차량안전성 확보 

  1 적합: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을 실시함(학교에 차량안전점검표 제출)  

  2 부적합: 차량 점검 미실시 등 안전대책 미흡 

4.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