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견적서 제출안내 제2025-43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서천교 외 22개소) 용역
나. 사업대상: 서천교 외 22개소
다. 기초금액: 금46,310,000원(추정가격 42,100,000원, 부가세 4,210,000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
※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대상 사업입니다.
2. 견적서제출 기간: 2025. 7. 23. 10:00 ~ 2025. 7. 28.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8. 11:00 영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 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 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044호)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봄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자를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나.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 아래의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①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기준일: 2025. 7. 22.)
②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확인서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6.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하며, 발주처 승인 없는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정당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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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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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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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3,191원]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054-639-6503), 과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토목팀(054-639-6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7 월 22 일
영주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