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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69881-000 공고일시  2025/07/22 18:00
공고명 경영성과 향상 및 외부 지적사항 대응을 위한 연중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공고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공고담당자 이기환(☎: 031-740-03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31,183,300 원
   
추정가격
119,257,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용역/총액입찰/협상계약/국내입찰/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R25BK00969881-000 

   공   고   명 : 경영성과 향상 및 외부 지적사항 대응을 위한 연중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ㆍ수 요 부 서 : 한국국제협력단 경영성과팀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이기환 (☎ 031-740-0341) 

수요부서 담당자 : 한국국제협력단 경영성과팀 정윤희 (☎ 031-740-0166) 

 

 

 

한국국제협력단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한국국제협력단 기술평가지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한국국제협력단 규정 포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협력단 법령자료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가자는 KOICA 사업참여 시 KOICA 서약제도의 내용을 이해 및 이행 수를 다짐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참가자는 KOICA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KOICA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대한민국 대표 원조사업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실천서약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는 인권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KOICA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서약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젠더 및 인권존중 실천 온라인 교육/02-6916-9636, wfk.onexc.co.kr) 

 

 바. 참가자는 KOICA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ODA 사업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KOICA는 계약체결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4에 따라 공정계약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5BK00969881-000 

  수 요 기 관 : 한국국제협력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80909021) 

  수 량 : 1 

  단 위 :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31,183,300원 

  추 정 가 격 : 119,257,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긴급) 경영성과 향상 및 외부 지적사항 대응을 위한 연중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8/0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08/12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단독이행방식만 가능) 

  

2.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999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1.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2-3.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2-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2.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2-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2-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여부 : 공동도급 불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제안서 I (본문) 

  ② 기술제안서 II (투입인력 부문) 

  ③ 별첨 (첨부 및 증빙)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공고문 하단 별지서식 활용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관련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4) 입찰참가자격서류 및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점검표 1부(붙임1-1) 

   (5) 입찰참가 자격서류 세부점검표 1부(붙임1-2) 

   (6)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붙임2) 

   (7)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3) 

   (8)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1부(붙임4)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10)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0)-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11)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5) 

   (12)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6) 

   (13)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7)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붙임8) 

   (15)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9)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한국국제협력단 경영성과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경영상태) 

   - 정성적 평가 : 수요기관(기술평가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85), 보통(70), 미흡(55), 매우미흡(40) 비율로 평가합니다. 

   - (정성 필수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85), 보통(70), 미흡(55), 매우미흡(4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5/08/20 09:0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해당시)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해당시)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 동 입찰은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력단 기술평가지침」,「(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동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및 제59조,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실(031-740-0347) 및 공식 홈페이지(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감사실(031-740-014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 : 입찰참가자격 서류 별지 서식 각 1부. 

입찰참가 자격서류 및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 점검표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자격서류 자가 점검표’ 및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울러, 제출 서류의 누락, 기재 착오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입찰건명 및 공고번호 : 

2) 참가업체명(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긴급 연락처(성명) 

공동수급 대표여부 

부정당제재 기간(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 긴급연락처는 입찰참가자격 서류관련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입하며, 부정당제재 종료/경과가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되는지 확인 요망  

 

3) 입찰 참가서류 

업체명 

입찰보증 /지급각서 제출여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관련 서류 

공동 

수급 

협정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원본 사실관계 확인서 

공정 경쟁 확약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중소 

기업 

확인서 

조세 

포탈 

서약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실천 서약서 

반부패 

선언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상생결제 시스템  

활용  

동의서 

기타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최신정보 확인 

참가자격  

면허코드 충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라도 참가자 최신정보와 제출된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무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별도 제출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는 최신의 상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공정 경쟁 확약서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제안사는 기술평가 실격처리 

※ 서약서는 모두 법인 상 대표자 성명기입/인감날인하며, 기타 입찰참가 자격서류 란은 상기서류 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 서류를 제출 확인하는 것으로 단독 또는 공동 구성원 모두 확인 요망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중 1인이 자가 점검표를 대표로 작성(단, 구성원의 정보를 모두 포함), 구성원의 참가서류를 일괄 제출 가능 

 

4)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점검표 

기술제안서 I (본문) 

기술제안서 II (투입인력 부문) 

별첨 (첨부 및 증빙) 

 

 

 

 

 

 

 

 

 

제출일 : 20  .              제출(참가) 기관 :                          작성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                     (인) 

[붙임1-2] 

입찰참가 자격서류 세부 점검표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세부 점검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의 누락, 기재 착오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입찰건명 및 공고번호 : 

2) 참가업체명(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업체명 

대표자명 

점검 담당자 연락처(성명) 

공동수급 대표여부 

 

 

 

 

 

 

 

 

 

 

 

 

 

 

 

 

 

 

 

 

 

 

3) 점검내역(대표사가 책임하에 모두 점검하며 동 사항에 없는 경우라도 입찰공고 및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확인여부(o,x) 

전자조달시스템 

법인 등기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정보가 모두 일치하는가? 

-대표자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조달시스템 

입찰보증사항(보증금)이 입찰공고 내용에 맞게 입력되어 있는가? 

- 예정금액에 대한 보증률(금액)이 미달 또는 분담이행인데 대표사가 일괄납부한 경우(구성원 별로 분할입력) 

 

전자조달시스템 

제출한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온라인 참가(제출)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공동수급 협정 

공동수급 협정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가? 구성원과 협의한 공둥수급 형태,가 맞는지 확인하였는가? 

- 공동이행만 가능한 입찰인데 면허를 분담하여 참가한 경우, 지분율을 전자와 실제를 다르게 입력한 경우 

 

공동수급 협정 

입찰공고에서 정한 지분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 

- 분담이행의 경우 협정서 별지에 평가를 위한 분담율, 면허 및 업무 분담사항의 기재 유무 

 

서류발급일자 

법인등기사항증명 및 인감증명 그 밖의 제출서류가 지정된 발급기한을 준수 또는 유효한 것인가? 

 

업종면허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면허(코드)를 단독 또는 구성원이 수급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가? 

- 업종먼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부분만 충족한 경우, 업종코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해상충 방지 

참가자 보두 이해상충 방지로서 공직자 수의계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가? 

 

제재관련 

단독 또는 공동참가 시 구성원 모두가 각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부정당제재 및 조세포탈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기타서류 

원본사실관계확인서 공정경쟁확약서를 빠짐없이 작성(직인날인)하여 제출하였는가? 

 

 

※ 모두 확인(o)이 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사실과 실제정보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무효로 판정됩니다.               

 

제출일 : 20  .         제출(참가) 기관 :                    작성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               (인)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해당여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7] 

[붙임8] 

 

 

[붙임9]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0]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분담내용 상세내역서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분담률 

(대표) 

 

 

 

 

 

 

 

 

 

 

 

 

 

 

합계 

 

 

 * 분담내용의 구성이 미비한 경우 발주처가 상세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담금액은 내역서에도 구성원 별로 구분할 것 

 

                                             20  년    월    일 

 

○ ○ ○ (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