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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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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72221001-00 공고일시  2025/07/22 16:41
공고명 [서산시]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GIS 측량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공고담당자 박미란(☎: 031-695-99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16:41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0: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81,100 원
   
배정예산
9,681,100 원
   
추정가격
8,801,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공 고 


 

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추정가격 2.3억원 미만인 용역의 적격심사일 경우 일부항목은 별첨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서산시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GIS DB구축 측량용역 

  1.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5. 31 

  1.3. 용역내용 : 주배관 20″ X 0.363km 

     ◦ GIS 측량 및 DB구축 

     ◦ 시설물 관리를 위한 속성, 사진 및 부속도면 DB 구축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별첨‘구조화편집 지침서’참조) 

  1.4.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 

  1.5. 추정가격 : 8,801,000원(부가세 별도)  

    ※ 상기 1.5.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1년, 2%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입찰참가 자격 :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아래 2.1.1. ~ 2.1.6.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2.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측량업의 종류)에 의거 아래 2.1.1.1.~2.1.1.3.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2.1.1.1.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1.1.2.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1.1.3. 일반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및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 측량분야 신고증 및 자격을 보유한 업체 

    2.1.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의 제6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및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 16호)」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2.1.4.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2.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2.1.6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가 충청남도로 기재된 업체 

  2.2. 결격사유 

    2.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2.3을 준용합니다. 

  2.3.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 

    2.3.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2.3.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자 및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세부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름)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3.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3.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3.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아래 3.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4. 입찰서 제출 

  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4.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4.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지문등록)→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입찰참가등록→투찰(지문인증)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63-670-6834) 

 

    4.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5.1. 예정가격 결정 

    5.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5.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2. 개찰 

    5.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5.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6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6.1. 당해용역 적격심사 기준 적용 

    6.1.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리 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70점 이상)경우 낙찰자로 결정 

      6.1.1.1 당해용역 수행능력 : 30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15점) 

    - 당해용역 평가기준 금액 : 8,801,000원(VAT 별도)  

    - 당해용역 실적인정기준 금액 : 880,100원(VAT 별도)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된 실적인정 기준 금액 이상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누계규모에 의하여 산정 

            * 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공공측량’ 수행실적은 제외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 :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원본과 계약서 사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제출해야 함 

    ◦ 경영상태 평가방법(1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2> 참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별도 통보) 현재 유효하여야 함   

 

      6.1.1.2 입찰가격 : 70점 

        - 평점산식 : 70 - 5 × |(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6.1.1.3 신인도 : +2.5점 ∼ △2.5점 [별첨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4> 참조] 

        - 신인도(고용창출) 가점사항은 상기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별첨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 

       ※ 신인도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또는 감점하여 평가하되, 가산평가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가점평가는 심사대상자가 평가자료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함 

 6.2.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단계에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오니,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해당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3. 적격심사 관련 

    6.3.1. 적격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입찰참가자격 기본면허 관련증빙 

        4) 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5)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6) 금융거래확인서 

        7) 용역실적증명서 

        8) 적격심사신청서 

        9)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0) 신인도 관련서류(해당사항 있을 시)  

        11) 안전관리계획서 

         12)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6.3.1.1.  

     6.3.2.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    양식에 의거 아래 적격심사서류(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    격 처리합니다. 

     6.3.3.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또는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6.3.4.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       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7.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8.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세투입내역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8.5.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건설관리부(031-695-9939), 공사 및 역무내용 관련사항은 충남안건건설사무소(041-352-9631)에 문의 바랍니다. 

 

 

                                                         2025년  7 월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용  역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XX.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인) 

 

 

[붙임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타 

심사항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소    계 

 

 

 

배점에 맞게 환산적용 

 

 

 

입찰 가격 

 

 

 

합    계 

100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4]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1 계 약 명 

 

 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①-4 계약기간 

 

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①-6 기성기간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용역 

수행 

내역 

②-1 용역개요 

 

②-2 수주구분 

 (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 역 사(대표) 

용 역 사 

용 역 사 

회 사 명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용역금액 

 

 

 

용역내역 

※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증명서 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202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실적증명 기준 및 요령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