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용역) 전자견적서 제출안내
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자가 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향후 3개월간 한국가스공사 견적입찰 낙찰에서 배제되오니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5년 시특법 대상시설물(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추정가격 : 37,307,915원(부가세 별도)
※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80일
1.4 용역내용 및 현장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1.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해당 없음
1.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1.7. 유의사항
본 용역은 우리 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된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1.8.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
1.9. 현장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 견적서 제출자격
2.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1) 제한자격요건(지역제한)
-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자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소액수의 견적안내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 함.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및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별표11]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별표5]에 의한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
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자 및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2 참가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
2.2.1. 참가자격증명서류 미제출 및 기본 자격요건 불충족의 견적서 : 부적격 처리
2.2.2. 제출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1 입찰참가자격 자격요건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상기 자료는 PDF로 스캔 후 압축하여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3 견적제출시 필수제출서류(원본대조필)
➀ 사업자등록증
➁ 본점 소재지 관련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 1부(법인등기부 외의 서류 제출시 부적격처리, 최근3개원이내)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관련서류 1부(본점소재지 확인 불가한 서류 제출시 부적격처리)
➂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토목분야)
➃ 협회에서 발급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 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및 시설물통합정보관체계 등록서류
2.3 결격사유
2.3.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2.3.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2.3.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2.3.3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의 내용을 준용함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3.1. 본건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개봉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3.2.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건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
4. 견적서 제출 및 예정가격 결정
4.1. 과업지시서를 필독하여 산출한 견적서(VAT포함)를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4.2. 전자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 함
4.3. 예정가격 결정
4.3.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
4.3.2 기초금액은 전자 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4. 투찰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입찰및계약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확인 후 계약 체결 전 우리공사가 요청시 제출
5. 견적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5.1 개찰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5.2 개찰장소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 PC
5.3 낙찰자 결정
5.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율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5.3.2 본 건은 소액용역의 전자견적공고로서 별도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음
5.3.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6.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6.2.1. 제출서류 :「산업재해율 확인서」(우수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6.2.1. 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가 아닐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연구기획운영부 유찬기 차장(☎031-400-7449)
7. 청렴계약제 시행
7.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며(전자조달시스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8. 기 타
8.1. 전자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전자 견적서에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전자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8.2. 우리공사 계약 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전자조달시스템 : 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8.3.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은 가스연구원 관리부(☎ 031-400-7418, 용역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관리부 전대민과장(☎ 031-400-74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목록>
구 분
|
파 일 명
|
수록내용
|
첨부 1
|
소액수의계약(용역) 전자견적서 제출안내
|
소액수의계약(용역)
전자견적서 제출안내
|
첨부 2
|
과업지시서
|
과업지시서
|
첨부 3
|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
첨부 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첨부 5
|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
2025. 07.
한 국 가 스 공 사 가스연구원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