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5 - 259호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수용동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22.
법 무 부 장 관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수용동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현장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30일(31개월)
1.4. 공사개요 : 부지 64,383㎡, 건물 4,828㎡ (지하1층, 지상3층)
1.5. 용역범위 : 대상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모든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설비,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및 안전관리 등 포함)
1.6. 용역금액 : 3,552,000,000원 (추정가격 3,229,090,909원+부가가치세 322,909,091)
1.7. 공사예정금액 : 15,094,000,000원(전기공사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 일시·장소 :2025. 7. 29.(화). 14:00 ~ 17:30, 장소 별도 지정 예정
· 열람시간은 업체당 최대 50분, 열람자는 3명 이내
※ 열람업체가 많을 경우 시간 조정
· 열람시간 분산 및 장소 안내를 위해, 참가 등록시 명단 제출 또는 사전 연락 및 열람자 정보 메일 제출 2025.7.28.(월). 16:00까지,
담당자 : 장성열 arcjang77@korea.kr, 02-2110-3123)]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1단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2단계)기술인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2.2.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 및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2.2.1. 심사기준은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3, 2025. 7. 14.)이 적용되고 동 기준의 [별표] 2.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2.2.2.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1단계)한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를 평가(2단계)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2.2.3.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5, 2025. 7. 14.)이 적용됩니다.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결과 입찰 적격자로 선정(G2B상 PQ 점수 입력으로 갈음)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4.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4.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의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4.2., 4.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5.1.1. 대 표 자 : 4.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단장)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PQ평가 1단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평가서 제출 이후 협정 내용 변경 불가
5.3. 공동계약수급체 구성원은 공동 및 분담을 포함하여 총 5인 이하로 제한하며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 방법
6.1. 사업능력수행평가 서류제출 및 평가결과 통보
6.1.1. 제출일자 : 2025. 8. 6.(수), 09:00 ~ 16:00
6.1.2.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3. 제출장소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정부과천청사 1동 301호)
6.1.4. 제출서류 :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3호, 2025.7.14.)별표.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서류 일체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일체 포함)_별지5 참고
※ 제출서류는 상철 제본하며, 별지5 순번으로 취합하여 1부 제출(양면인쇄가능)
※ 자기소개서는 면접대상자만 작성하고 사본은 별도 제본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제출
6.1.5. 수행실적평가 결과 통보일 : 2025. 8. 12.(화)
※ 평가결과는 해당업체에게 별도 통보(90점이상 얻는 업체만 2단계 서류 제출 가능)
6.2. 평가방법
6.2.1.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
6.2.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6.2.3. 투자실적은 2022년 ∼ 2024년도(3년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 1일 ∼ 3월 31일, 7월 1일 ∼ 6월 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 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2.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6.2.4.1.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을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6.2.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합니다.
6.2.5.1. 해당 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 건수와 실적 금액에 대하여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6.2.5.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 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 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 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6. 청년신규기술자 참여평가의 청년신규기술자는 기술관련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술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주) 기술관련자격증 소지 및 기술관련학과 졸업 여부는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6.2.6.1. 월별 평균고용인원 산정은 월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자격상실자 포함)에 의해 확인된 인원으로 합니다.
6.2.7.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5. 9. 2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 착수일부터 단위 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예정착수일 전일(2025. 9. 28.)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 예정 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수행실적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야별 상주 평가대상 기술자는 당해용역 기술자배치계획표에 의한 투입예정일정에 따라 그 전일까지 철수하는 확인서를 적용할 수 있음
6.2.8. 법무시설 조성 참여기술자의 가점에 대하여는 실제 참여 일 수(인정일)에
한하여만 인정(중복 참여일 수는 제외)합니다.
6.2.9.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평가는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적용하며, 통신분야 참여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도 인정합니다.
6.2.10. 기술지원기술자의 기술자격자 평가는 건축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6.3. 참여기술자 배치 현황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급
|
배치인원
|
평가대상
여부
|
비고
|
책임기술자
|
건축1
|
고급
|
1
|
평가대상
|
|
분야별
기술자
(상주)
|
건축2
|
중급
|
1
|
평가대상
|
시공 단계
|
건축3(안전)
|
초급
|
1
|
평가대상
|
건축4
|
초급
|
1
|
|
토목
|
중급
|
1
|
평가대상
|
조경
|
중급
|
1
|
|
기계
|
중급
|
1
|
평가대상
|
통신
|
중급
|
1
|
평가대상
|
기술지원
기술자
(월 1회 이상, 단 소방 주 1회)
|
건축
|
고급
|
1
|
평가대상
|
시공 단계
|
토목
|
고급
|
1
|
|
조경
|
고급
|
1
|
|
기계
|
고급
|
1
|
|
통신
|
고급
|
1
|
|
소방
|
고급
|
1
|
|
※ 상세 내용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6.3.1.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6.3.2.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합니다.
6.3.3. “건축3(안전)”를 안전관리조정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6.3.3.1. 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확인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훈련(전문교육 16 시간 이상) 수료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7.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2단계)
7.1. 기술인평가서 평가관련 서류제출
7.1.1. 제출일자 : 2025. 8. 26.(화) 09:00 ~ 16:00
7.1.2.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1.3. 제출장소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정부과천청사 1동 301호)
7.1.4. 제출서류
① 기술인평가서 제출 신청서[붙임3] 1부.
② 기술인평가서 11부 : 사본(평가용) 10부,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
✳ 분량 : A4규격-3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A4 2페이지로 산정
③ 자기소개서 10부 : 원본(1단계 제출), 사본(평가용) 10부
④ 기술인평가서 저장된 USB(발표자료 포함) 1개.
✳ 기술인평가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 날인
✳ 발표자료 :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기술인평가서 원본을 사용하며 상세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 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도 허용하지 않음
✳ 기술인평가서에는 익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실적 수행사례 및 그림 삽입, 또는 머리말과 꼬리말에 특정문구 삽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2. 기술인평가서 발표⸱면접 평가
7.2.1. 평가일자 : 2025. 9. 9.(화)
✳ 장소 및 업체별 면접 일정은 평가참여 업체별로 개별 통지하며 일정은 변동 가능
7.1.2. 참가등록 : 해당 기술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일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에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며, 참가 등록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7.1.3. 평가장소 :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1.4. 면접대상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7.1.5. 면접시간 :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총 20분 이내)
✳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2025. 9. 17.(수) 18:00
8.2.5. 납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8.2.6.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알림광장 –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16.(화) 00:00 ∼ 2025. 9. 1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5. 9. 18.(목) 11:00
10.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2.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3.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0.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담당자
11.1.1. 국가조달시스템 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1.1.2.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및 계약 : 법무부 운영지원과 안성호 (전화 02-2110-3486)
11.1.3. 입찰공고, PQ심사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장성열 (02-2110-3123)
11.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1]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사항
1. 입찰적격자 선정
1.1 본 용역은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2단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1.2. 1단계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수행실적평가”라 한다.)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3. 1단계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단계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기술인평가서평가”라 한다.)를 하며, 2단계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수행실적평가(1단계)
2.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대상은 책임(건축1), 건축2. 건축3(안전), 토목, 기계, 통신, 기술지원(건축)입니다.
※ 배치계획표 참고
2.2.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2.2.1.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철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부분을 제본
(마) 제출서류 일체 저장된 USB 1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양식 뒤에 첨부하고 실적에 대해 형광펜 마크 및 견출지 부착
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2.2. 구성 및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양식1)
2) 용역참여신청서(양식2)
- 신청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3) 청렴서약서(양식3)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4)
5) 공동수급협정서
6)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포함
7) 자기평가서(양식5)
8) 용역참여자 동의서(양식6)
9)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7)
10) 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
11)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양식8)
12)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
13) 교육훈련 이수현황(양식9)
14)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10)
15)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1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11)
17) 벌점 관련 사항(양식12)
18) 재정상태 건실도(양식13)
19)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양식14)
20) 신기술지정증서 및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증명서
21)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관련 증명
22)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양식15)
23) 교체빈도(양식16)
24) 가점 및 감점 내용(양식17)
25) 자기소개서(양식18)
※ 원본은 1단계, 사본은 별도 제본(10부)하여 2단계 제출.
3. 기술인평가서 평가(2단계)
3.1. 기술인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3.1.1. 기술인평가서 작성 요령과 감점사항 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3.1.2.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한다.
3.1.3. 평가항목별 작성내용은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림 및 표 등은 보조자료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림 및 표 등을 사용할 경우 표 등 삽도안의 삽입글씨에는 권장 글씨체를 사용하고 크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1.4. 기술인평가서 내용구성
3.1.4.1. 요약보고서 - 5페이지 이내(단면, 흑백)
3.1.4.2. 본문(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2장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품질⸱안전⸱공정 관리계획
제3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하지 말 것
3.2.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3.3. 평가위원은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3.4. 발표 자료용 파일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3.4.1.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 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16형식)
3.4.2. 발표자료 작성 시 기술인평가서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기술인평가서 원본파일의 작성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3.4.3. 슬라이드 페이지 수(A4규격 30페이지 이내, A3규격 15페이지 이내)는
기술인평가서 페이지 수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4.4. 발표자료에 참여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표식(로고, 슬고건 등) 사용금지.
3.4.5. 기술인평가서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3.4.6. 색채의 사용은 금하며 사진 및 그림 등은 회색조로 가능
※ 색채사용 시 작성 위반으로 1슬라이드 당 0.2점 감점됨.
3.5.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3.5.1.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및 심층
면접으로 시행합니다.
3.5.2. 발표 및 면접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3.5.3. 발표는 7.1.4(제출서류)에 제출한 기술인평가서 원본 USB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3.5.4.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술인평가서
평가요소 중 “발표 및 면접”항은 0점으로 평가한다.
4. 기타
4.1. 기타 제기준의 적용은‘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4.2.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3. 평가자료 접수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을 미리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기술인평가서 제출 신청서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술인평가서 제출
( 용 역 명 ) 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술인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술인 평가서 1부. 끝.
2025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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