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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2702-000 공고일시  2025/07/22 15:16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대신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대신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문인성(☎: 042-585-59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7,291,200 원
   
배정예산
637,291,200 원
   
추정가격
579,355,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대신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그림입니다. 

대전대신고등학교 공고 제2025-19호 

 

2025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일정: 2025. 10. 21.(화) ~ 24.(금) / 3박 4일 

  다. 장소: 일본 도쿄, 나리타 일대 

  라. 예상인원: 총 364명(1학년 학생 350명, 인솔교사 14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637,291,200원(1,750,800원×364명, 부가세 포함) 

    1) 여행경비 

      가)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인상분 및 기타비용은 업체 부담) 

      나) 숙박비(도쿄 시내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인 1실) 

      다) 식비 

      라) 차량비(현지버스 10대, 38인승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타봉사료 등 포함) 

        ※ 국내 교통편(학교↔인천공항) 제외 

      마) 현지가이드(차량에 각 1명), 수행안내원 

      바) 필요시 일본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 등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검사비용, 해외여행자보험, 관람료,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 총액(부가세 포함) 

    2) 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일하고, 학교에서 별도 부담 

    3)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수속에 따른 제반업무는 낙찰자가 진행 

구 분 

출발시간 

항공사 

편 명 

비 고 

인천→나리타 

2025. 10. 21. 09:00 

아시아나항공 

OZ102 

 

나리타→인천 

2025. 10. 24. 13:20 

아시아나항공 

OZ101 

 

 

      ※ 출발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정산은 실비(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하며 정확한 증빙자료에 기반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천재지변 및 전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등 수학여행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수학여행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 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이 완료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본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2024.12.3.)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8. 5.(화) 10:00 ~ 8. 13.(수) 16:00 

    2)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에 전자 제출 

    3)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 

    1) 일시: 2025. 8. 5.(월) 10:00 ~ 8. 13.(수) 16:00 

    2)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1길 98, 대전대신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평일 09:00 ~ 16:00), 공휴일 제출 불가 

      ※ 봉투에 봉한 후 도장날인 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다. 제출서류 

No. 

구 분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0부(바인더 형태 금지)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 

3 

최근 3년 이내 국외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4 

재무제표 또는 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사용인장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표가가 아닐 경우 

10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1 

각서 1부 

 

12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5. 8. 20.(수) 17:00 / 대전대신고등학교 제1협의실(1층) 

    ※ 교내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시간: 제안 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응답은 10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합니다.(제안설명회 시작 시간보다 늦은 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함) 

  라.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 설명을 위한 PPT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전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이 아닌 경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및 인솔 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현지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현지답사 인원은(학부모 및 교직원) 4명 이내로 하며,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현지답사 시 가이드 1명을 동행하여야 하며 가이드 소요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현지답사 기간은 3박 4일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야 합니다. 

  라. 현지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 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반드시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따릅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12.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제안, 과업,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대신고등학교 행정실(☎ 042-585-5907) 

  다.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해외수학여행 과업지시서 

     2. 해외수학여행 예정 일정표 

     3. 해외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4.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5. 입찰참가 신청서 

     6.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9.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0. 각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대 전 대 신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5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과업지시서 

 

1. 개요 

  가. 일정: 2025. 10. 21.(화) ~ 24.(금) / 3박 4일 

  나. 장소: 일본 도쿄, 나리타 일대 

  다. 예상인원: 1학년 학생 350명, 인솔교사 14명, 총 364명 

    ※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 

  라. 주요 방문지 

    1) 도쿄: 오다이바, 하코네, 아키하바라 

    2) 디즈니랜드(전일 견학) 

    3) 나리타: 신승사 

    ※ 여행 일정은 주요 방문지를 포함하여 제안 업체가 세부 일정표 작성 

    ※ 일정표의 적정성은 제안서의 평가 항목임 

 

2. 현지 숙소 및 식사 수준   

  가. 숙소 

    1) 현지 숙소는 도쿄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수준으로 2인 1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한다. 

    2)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제안서에 예약 가능한 호텔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학교에서 예약 가능 여부 확인 예정) 

  나. 식사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에 필요한 적정 영양량(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9식(생수 대금 포함)을 제공한다. 

    2)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3)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업체가 부담한다. 

    4)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5) 제안한 식당의 장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교통수단 

  가. 체험학습 일정의 차량운송은 체험학습국의 상급 수준으로 한다. 

  나. 항공예약확인서는 필수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본 현지의 버스는 차량 1대당 현지가이드 1명, 수행가이드 2명을 배치한다. 

  라.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되지 않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운전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운전자 교육 및 안전운전 지도)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체험학습 기간 중 일본 현지 버스는 모두 동일회사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4. 여행 인원 증감 및 물가 변동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가. 예상인원과 실제 참여인원이 다를 경우 소요경비는 계약 시 1인당 기준금액으로 가감한다. 

  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5. 해외여행을 위한 협조 

  가. 업체는 해외여행 학생단체가 세부 일정표에 제시된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인솔책임자와 협의로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6. 낙오자 처리 

  가. 업체는 체험학습 기간 중 코로나 양성 확진을 포함하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현지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가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다. 업체에서 파견한 안내자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안전교육 및 학생 보호 

  가. 입소 전 숙박 중 안전사고 및 일반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숙소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나. 화재 및 지진 대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화재나 지진 발생 시 대피 경로 및 대피 요령을 안내한다. 

  다. 숙소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하여 학생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라. 숙소에서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8. 안내자 및 안전요원 선정 배치 

  가. 본 여행은 해외문화 체험인 만큼 본교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테마별로 수행 안내원 2명(현지 안내원은 별도)을 동행하되,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현지 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 지역의 안내 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한다. 또한 이에 드는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은 수학여행단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요원의 선정 자격은 2025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해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에 의한다. 

 

9. 여행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여행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 및 기사 TIP, 체험 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 책자 제작, 여행자 보험, 국내 수송 버스 등)은 모두 업체가 부담한다. 

 

10. 현지에서의 쇼핑 

  참가자 전원에게 업체나 업체와 관련된 회사나 직원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호객 행위 지역 투어, 쇼핑이나 팁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추가 지출 유도가 없도록 한다. 

 

11.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에 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는 학생단체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12. 해외여행자보험 보험 가입 

  가. 학생단체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업체가 가입하고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또한, 기타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해외여행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현실성 있는 조건에 맞도록 보험에 가입한다. 

  다. 수학여행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학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3. 여행 세부 일정 운영 

  가. 여행지역 및 방문 기관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업체는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에 학교와 합의한 여행 일정의 항공 탑승확인서, 여행지 호텔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 배상,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호텔 숙소 투숙 예정 배치도, 현지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서류 및 세부 일정표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4. 출입국 수속 

  가. 학생단체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체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 위 항과 관련하여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 코로나 관련 경비는 별도로 제시하고,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경비가 지출되지 않은 경우는 사후 정산한다. 

  라. 코로나 사항과 관련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업체가 학교와 협의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도 포함한다. 

     

15. 체험학습자료 제작 

  가. 수학여행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의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체험학습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출발 5일 전까지 체험학습단 전원에게 제작하여 배부한다. 

  나.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출발 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숙소 및 교통수단 이용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황별로 사전교육을 해야 하며, 병원 이동 및 병원 수속, 병원 이용, 병원비 등이나 기타 추가 발생 내용에 관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6. 기타 

  가.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입국하여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나. 체험학습 용역업체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직원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라. 사전답사는 3박 4일 일정으로 학교와 기간을 협의하여 실시하며, 사전답사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2】 

 

2025학년도 해외수학여행 예정 일정표 

 

1. A조, B조, C조, D조의 방문 장소를 다르게 하여 겹치지 않게 운영 

2. 기본 일정(예정) 

3. 국내 교통편(학교↔인천공항)은 본 계약에서 제외(별도 계약 예정) 

일자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비고 

10/21 

화요일 

(1일차) 

버스 

 

비행기 

 

전세 

버스 

 

04:00 

07:00 

09:00 

11:20 

13:00 

 

 

▫대전대신고등학교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탑승 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중식 후 도쿄 견학 

  - 도쿄, 오다이바 

▫석식 후 호텔 투숙 

B: 기내식 

L: 현지식 

D: 현지식 

10/22 

수요일 

(2일차) 

전세 

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하코네 이동 

  - 중식 후 아키하바라 관광 

▫석식 후 호텔 투숙 

B: 호텔식 

L: 현지식 

D: 현지식 

10/23 

목요일 

(3일차) 

전세 

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디즈니랜드 이동 

  - 디즈니랜드 프리패스권, 중식밀쿠폰 제공 

▫석식 후 호텔 투숙 

B: 호텔식 

L: 밀쿠폰 

D: 밀쿠폰 

10/24 

금요일 

(4일차) 

전세 

버스 

 

비행기 

 

버스 

09:00 

 

11:30 

13:20 

15:50 

20:30 

▫호텔 조식 후 나리타 이동 

  - 신승사 관람 

▫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입국 수속 및 식사 

▫대전 도착 및 해산 

B: 호텔식 

L: 한식당 

 

   ※ 상기 일정을 기초로 하여 여행사에서 여행코스 제안하시기 바라며 현지코스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붙임3】 

 

대전대신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대전대신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업체”라 한다.) 간의 대전대신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해외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 업체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에게 제공하여 학교와 업체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기간) 본교 수학여행 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로 한다. 

 

제5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박, 식사,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업체는 학교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사 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구분하여 청구한다.(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수학여행 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38인승 이상 버스 10대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 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포함)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 및 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도쿄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2인 1실의 숙박시설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업체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학교가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업체는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여행 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38인승 이상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5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학교의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업체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학교가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⑨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 업체는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③ 업체는 항공권 사정으로 학교의 학생이 항공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학교와 협의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학교와 업체가 협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가 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가 변경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업체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예상인원) 과업지시서를 참조한다.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업체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③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⑧ 업체는 차량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실비 정산으로 하며, 정산서를 제출하고 본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업체는 여행경비 청구 시 업체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업체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업체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학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학교와 업체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학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4】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1. 제안서의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 준 

점 수 

객관적 

평가 

(30점) 

사업실적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국외 수학여행 200인 이상 학생 및 단체 포함) 실적 

7건 이상 

10 

5건 이상 

8 

3건 이상 

6 

실적없음 

0 

경영상태 

�� 제안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회사채, 기업어음)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A등급 

10 

B등급 

8 

C등급 

6 

자본금현황 

�� 제안 업체의 자본금 

  -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 

2억 원 이상 

5 

2억 원 미만 

0 

인력운용  

�� 제안 업체의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우수 

5 

보통 

3 

미흡 

1 

주관적 

 평가 

(70점) 

합목적성 

- 체험학습일정 및 체험학습지 선정 

��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20 

숙박시설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 숙소의 청결 상태 

  -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20 

교통 및 식사 제공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차량의 연식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20 

부대비용의 적절성과 신변안전 및 이동수단 

�� 여행자 보험 가입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여행자 부담 항목의 유무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안전 확보계획 

�� 현지 운행 교통수단의 적정성 

10 

합 계 

100 

 

【붙임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공고번호 

대전대신고등학교공고 제2025호-19호 

입찰건명 

2025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전대신고등학교 학교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장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장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장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제안서 10부 등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장 날인)  

 

대전대신고등학교장 귀하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할 수 있음 

【붙임6】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서식의 기록사항 빠짐없이 기록 바랍니다. 

 

2.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국외 수학여행(200인이상 학생 및 단체)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금액 (원) 

발주처 

비고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실적을 기재 

  ※ 목록으로 작성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금액 표시가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최근년도 경영상태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 

        (인)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 

근거 명시 

 

  ※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안전교육이수 여부 표기 

 

4.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버스)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현황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붙임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규격: A4 용지를 사용하여 상철 제본을 기본 규격하여 작성 

2. 수학여행의 구체적 안내: 여행 세부 일정은 여행사에서 제안하며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항공 및 차량(버스) 운행 계획 

  가. 학생수송을 위한 항공권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항공예약확인서 필히 첨부) 

  나.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명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다.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마.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 식으로 기재 

4.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현지가이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 여건 

  가.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도쿄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전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라.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인솔 교사실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숙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한다. 

  아.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 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7. 식사여건 

  가.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호텔식 포함,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다.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라. 조식은 호텔식이며 중식과 석식은 여행 중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바.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현지안내원(각 차에 1명씩), 수행가이드(학교에서 출발 시 업체에서 2명 배정)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다.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라.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마. 국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 학생 1인당 1사고에 대한 책임을 2억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업체별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1. 제안서 작성 전 제안서 작성 요령 및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 

【붙임8】 

 

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국외여행(수학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대전대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4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대전대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1학년 해외수학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전대신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