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50722 – 26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2026년 시민안전보험
나. 가입대상 : 남양주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다. 보험(계약)기간 : 2025.08.27.~2026.08.26.(1년)
라. 보장내역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사업은 면세율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약 조건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07.28.(월) 09:00
3.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07.30.(수)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7.30.(수) 11:00 /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1)「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2)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이어야함.
※ 계약체결 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지급여력 증빙자료를 제출
3)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단, 경영개선통과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가능 - 입찰 마감일 전 까지 제출
(해당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 : 경영개선통과안
- 제출방법 : 2025.07.29.(화) 18:00까지 회계과 팩스(031-590-2179)로 제출하고 회계과 계약팀(☎031-590-2455)으로 수신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 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7. 공동수급 관련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닌 업체로, 구성원 모두 지급 여력이 100%이상인 업체로 본사에 한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5.07.29.(화) 18:00 까지 G2B로 전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낙찰하한율 47.995%)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8장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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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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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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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2항)
14.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서 발생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시민안전관(☎ 031-590-459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 031-590-2455),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안내 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사항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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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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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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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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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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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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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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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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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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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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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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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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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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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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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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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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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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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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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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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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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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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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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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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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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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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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