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71558-001 공고일시  2025/07/22 13:59
공고명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
공고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고담당자 서민지(☎: 044-200-10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0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0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000,000 원
   
배정예산
87,000,000 원
   
추정가격
79,090,909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술용역 입찰설명서(정정) 

 

 

○ 관 리  번 호 : 2025-966 

○ 용   역   명 :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지반조사용역 

○ 개 찰  일 시 : 2025. 8. 6. 

○ 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입찰설명서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계약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계약팀 (☎ 044-200-1022) 

  ○ 과업내용 등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기획팀 (☎ 044-200-1028)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6.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11304호)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0호)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10.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정부청사관리본부 기술용역 공고 제 2025-96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025-966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1.3. 용 역 명 :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지반조사 용역 

  1.4.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1.6. 용역예정금액 : 87,000,000원(추정가격 79,090,909원 + 부가세 7,909,091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분야(토질·지질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대분류: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제품구분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는 3.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5. 8. 5.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4. 4.1.1., 4.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제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3. 10:00 ~ 2025. 8. 6.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2.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6.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5. 8. 6. 15: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3.1. 적격심사 대상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2.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3항의 적격심사 서류목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입찰자가 4.1.2.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8.2.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8.2.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등 

  9.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9.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 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3.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38.45%)과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59.2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9.4.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유사실적’ 인정범위 : 지반(지질)조사 용역 

   9.4.1. 유사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9.4.2. 민간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됩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 나라장터 서비스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5항, 제6항, 제9항, 제10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