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5-192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사업위치 :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일원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196,966,000원 (추정가격 179,060,000원 + 부가세 17,906,000원)
바.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 2025. 7. 22.(화) 21:00 ~ 2025. 7. 29.(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5. 7. 29.(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청도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성평가등의 업무협의)코드번호 5105 에 등록한 업체여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3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 전문인력 인증서, 보수교육을 받은 증명서 등을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 기술자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 명부, 재직증명서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북도 내에 둔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대상 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의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며, 동일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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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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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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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바.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도군 재무과 경리팀(☎054-370-6132)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청도군 관광정책과 관광개발팀(☎054-370-237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청도군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