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당초등학교 공고 제2025-3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대구성당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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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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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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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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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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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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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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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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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당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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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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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식당 대면배식
○ 배식방법 : 공급자가 조리하여 운반하여 온 급식품을 업체 급식전담인력이
학교지정장소에서 직접 배식
○ 위탁범위 : 학생 및 교직원의 학기중 중식
○ 예상인원 : 학생 683명, 교직원 55명 계:738명
○ 예상급식금액 : 13,078식 (총예상액:70,361,220원)
* 학생(1,3,5,6학년) 477명×18일*5,340원=45,849,240원
* 학생(2,4학년) 206명*17일*5,340원=18,700,680원
* 교직원 55명*18일*5,870원=5,811,300원
※ 예상인원 및 예상일수는 신청 학생수 및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예상 급식수를 보장하지 않음
○ 급식시간 : 월,화,목,금-12:00~13:20(80분간),수-11:40~13:00(80분간)
※ 급식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 및“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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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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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2025.09.24.(예상급식일수 18일)
※ 급식기간은 학교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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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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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대구), 단가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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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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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07.22.(화) 16:00 ~ 2025.08.04.(월) 10: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성당초등학교 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FAX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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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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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07.22.(화) 16:00 ~ 2025.08.04.(월) 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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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평가일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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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목) 09:30~17:00(예정)
※ 학교일정 등에 따라 현장방문평가일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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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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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화) 15:00 이후, 성당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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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배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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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당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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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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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4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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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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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식단가는 용역비, 운송료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단,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2.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증·감 시 계약단가로 정산함
3. 전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품을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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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경쟁입찰이며,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규격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FAX 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계약단가는 낙찰단가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한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학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함)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성당초등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각 학교 지정장소(식당)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마.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다음과 같은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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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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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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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요청서”로 교부에 갈음함
나. 제안서 작성요령: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07.22.(화) 16:00 ~ 2025.08.04.(월) 10:00
2)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4)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통해 부적격한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5)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07.22.(화) 16:00 ~ 2025.08.04.(월) 10:00
※ 제출기간중 평일 09:00 ~ 16:00까지 접수 / 접수마감일(8.4(월))은 10:00까지 접수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3) 제출장소: 성당초등학교 행정실(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118, 본관 1층)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 1부.[본교 소정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2) 위탁급식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제안요청서 별첨1]
3) 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2,3]
4) 위탁급식품 구성 비율 내역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4]
5) 급식제조 원가계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5]
6) 표준식단표 1부. [제안요청서 별첨6 참고, 업체자체서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10)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국세청 홈텍스 발급) 1부.
1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13)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4)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5)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6) 직원현황표,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및 개인별 4대보험 납부증명자료 사본 1부.
17)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18)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및 사업장 관련 사진(건물 내외부, 조리실 내부, 냉장 냉동실, 전처리실 등) 1부
19)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
20)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1)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2)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나. 주의사항
1)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2)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3)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 부득이하게 대리 등록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8. 현장 방문
가. 일시(예정) : 2025.08.07.(목) 09:30~17:00
1) 규격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
2) 학교 사정에 따라 현장방문 시간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나. 적격업체 선정: 현장방문후 위탁급식 업체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08.12(화) 15:00 이후
나. 개찰장소: 성당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위탁급식 업체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개찰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위탁급식 업체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각 50% 비율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7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씩만 제외함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 방식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투찰금액이 본교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거 급식예정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서로 전자제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성당초등학교로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탁급식에 관하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의 방침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계약 물량은 학사일정 및 급식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 과정에 참가하여 협상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마당 > 계약정보자료실’2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4-1907)로, 위탁급식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53-234-1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급식 운영위탁 업체선정 제안요청서(참가신청서 포함)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22.
대 구 성 당 초 등 학 교 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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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초등학교장(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성당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구성당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성당초등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구성당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성당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구성당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성당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성당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성당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