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 제2025-011호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025년 대전지역 범부처 인력 및 훈련공급 실태조사」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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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 대전상공회의소)에서는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대전지역 범부처 인력 및 훈련공급 실태조사」 용역과제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 07. 22.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 과 업 명 : 2025년 대전지역 범부처 인력 및 훈련공급 실태조사
□ 수요기관 :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 대전상공회의소)
□ 공고기간 : 2025.07.22.(화) ~ 2025.07.28.(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3조
※ 입찰자가 없거나 1인뿐인 ㅊ경우, 재공고 진행
※ 재공고에도 단수기관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 후 계약 진행
□ 용 역 비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VAT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사항, 계약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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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업종)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 제출마감 : 2025.07.28.(월) 16:00까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용 및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 사무국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 6층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07.29.(수) 14:00~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 담 당 자 : 김유정 선임연구관(☎ 042-719-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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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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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전원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본 용역 참가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