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5 - 732호
「장성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장성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성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 업 비 :금2,5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1,2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 : 1,3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12.31.까지
- 1차 : 착수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마.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임.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
나. 공동수급 참여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7. 22.(화) ~ 2025. 8. 1.(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025. 8. 4.(월) 10:00 ~ 16: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0)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라.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아. 정량적평가지표 자기평가표 1부
자. 제안 발표자료 10부
차.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카.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타. 청렴서약서 및 확약서 각1부
파.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파일(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5. 8. 8.(금) 14:00
나. 장 소 : 상황실(장성군청 2층)
다.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시 사용되는 장비는 우리군 장비를 사용해야 함.
2)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해야 함.
3)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4)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확인서를 지참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장성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라.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마.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함.
바.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 및 서면통보)
나.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을 우선하여 협상자를 선정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등 규정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역사가 책임져야 함.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해야함.
마.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해야 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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