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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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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0871-000 공고일시  2025/07/22 08:55
공고명 전북대사범대학부설고 본관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팔트)
공고기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신재성(☎: 063-270-44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408,000 원
   
배정예산
59,408,000 원
   
추정가격
54,00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사대부고 공고 제2025-4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견적제출 공고 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공고, 계약방법 등) :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 063.270.4412)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 등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208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북대사범대학부설고 본관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팔트) 

 나. 사업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117 

 다. 용역개요: 폐아스팔트 1,162톤 

 라. 과업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적정 처리 [별첨 과업지시서 등 참고] 

 마. 기초금액: 금59,408,000원(추정가격 54,007,273원+부가가치세 5,400,727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총액 기준입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720일[금차(1차):착수일로부터 160일] 

- 본 계약은 계속비사업에 따른 총액계약으로 체결되며, 총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20일이며, 다만, 건축공사 준공 일정에 따라 총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이행은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차수별로 진행되며, 이번 회계연도분(1차)의 이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0일입니다. 

 

 

 

(금액: 원) 

구분 

총 차 

금차(1차) 

잔여 

금 액 

59,408,000 

10,221,160 

49,186,840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속비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22.(화) 10:00 

2025. 7. 28.(월) 10:00 

2025. 7. 28.(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5. 7. 28.(월) 15:00, 개찰은 2025. 7. 28.(월) 16:00에 실시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나. 과업지시 등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전북대학교 시설과 T. 063-270-2080)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1)’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 제출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5.1.6.시행) 참조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전북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전북대사범대학부설고 본관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팔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 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