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5-1263호
부안군 특화소스 브랜드(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특화소스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부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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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특화소스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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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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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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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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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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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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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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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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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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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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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12.(화) 10:00 ~ 17:00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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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가격제안서(나타장터 전자입찰), 기술제안서(정량적·정성적) 등 서
류는 정해진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브랜드, 포장디자인 관련 단일건으로 30백만원 이상 준공 완료된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이행실적증명서는 기한 내에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을 통해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담당자 : 해양수산과 수산식품산업팀 이수민(☎063-580-4369)
- 제출기한 : 2025. 8. 11.(월) 18: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breath12@korea.kr)
※ 기한 내 실적 미제출 또는 실적 미인정은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므로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상 용역 개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의 실적인정 여부는 우리군 해양수산과 이수민 주무관(☎063-580-4369)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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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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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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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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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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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 ~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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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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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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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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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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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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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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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의
- 이메일 : breath12@korea.kr
※ 반드시 이메일로 질의(전화, 방문 불가)하여야 하며 수신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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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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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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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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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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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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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장소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식품산업팀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369)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택배, 퀵서비스,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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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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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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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장소 : 부안군청 4층 세미나실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업체별 소요시간 30분 내외
· PPT 20분 + 질의답변 10분
※ 제안서 발표 : 제안업체 책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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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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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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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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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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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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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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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 개별통보 예정
가. 기술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방문 제출)
1) 제출일시 : 2025. 8. 12.(화) 10:00 ~ 17: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부안군청 5층 해양수산과 수산식품산업팀
3)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e-mail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부안군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25. 8. 12.)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 접수일시 및 장소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사용인감,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 인감으로 날인,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회 평가
가. 일 시 : 2025. 8. 13.(수) 14:00
나. 장 소 : 부안군청 4층 세미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발표방법 : presentation(PT)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업체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 제안 설명은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실무책임자이어야 하며 위임인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가 수행하고 발표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업체당 2명으로 제한함
라.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이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첨부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2)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3)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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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 결과는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하며 협상 미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안군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기술제안서는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셔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과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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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식품산업팀(☎063-58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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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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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63-58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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