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5 – 1168호
입 찰 공 고(긴급)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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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 가운루 및 극락전 복원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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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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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2,6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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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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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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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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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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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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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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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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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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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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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월)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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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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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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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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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촌면 고운사길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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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을 등록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다.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기성실적 미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동일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및 실적인정 여부는 산림녹지과의 판단에 따르며 입찰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관광문화과 김태우 주무관(tel.054-830-6607/fax.054-830-5906)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적격심사 시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이상 이상일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마.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각서 등 해당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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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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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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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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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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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과업사항은 의성군 관광문화과 김태우 ☎054-830-6607, 입찰관련사항은 재무과 김소희 ☎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의성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