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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0117-000 공고일시  2025/07/21 15:03
공고명 2025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공고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요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고담당자 황정현(☎: 044-287-80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0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10,000,000 원
   
추정가격
1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고 제2025-08호 

그림입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5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나. 사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 

   라. 사업예산: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답례품 등 제반 비용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가. 일반사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마감 일시: 입찰공고일로부터 2025.08.01.(금), 11:00까지 

   나. 제출방법: 기한 내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대리인)의 직접 방문 제출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총무관리팀(326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3층 

                 * 영업일 기준이며, 11:30~13:00 시간대는 접수 불가 

연번 

구분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활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장 발행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4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제출) 

- 별지 제2호서식 활용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 법인사업장 기준 

- 개인사업자: 대표자(개인) 기준 

8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별지 제3호서식 활용 

- 해당 서류는 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 

9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참조 

10 

서약서 1부 

- 별지 제4호서식 활용 

11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 1부 

- 별지 제5호서식 활용 

12 

정보비공개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활용 

1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인권계약 이행각서 1부 

-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활용 

1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별지 제9호서식 활용 

15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함 

1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용도: 공공기관 제출용 

17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유사실적 기준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국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발주한 본 과업 관련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내(2022.07.21. ~2025.07.20.) 이행 완료한 실적만 인정 

- 실적 총괄표는 별지 제10호서식 활용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 활용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발급)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된 실적이 유사실적에 해당하는지 연구진 검토 후 인정된 실적만 대상으로 점수에 반영 

18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씩 제출 

- 원본의 경우 업체 관련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직원명, 직원사진, 로고 등) 표기 가능 

- 사본의 경우 업체 관련 모든 정보 삭제 또는 마스킹 

19 

제안서 및 실적 관련 파일이 수록된 USB 1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원본/사본) PDF 파일 각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엑셀 파일 1부 

  ※ 입찰 관련 서류 양식 2_1. 엑셀 참조 

   라. 제출 서류 목록 

 

   마. 제안서 작성 기준(목차, 작성 지침)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 배부 

     - 나라장터(g2b) 및 우리원 홈페이지(www.kihasa.re.kr)에서 Download(방문 수령 가능)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주기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함 

   나.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 업체에 별도 안내(메일 또는 문자) 

   다. 제안서 발표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 발표자료는 입찰참가신청시 업체가 USB에 담아 제출한 ‘제안요약서(사본) 파일’을 활용할 예정임 

          • 제안요약서(사본)에는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표기 불가  

     2)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되, 평가위원장 권한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단, 연장할 경우 모든 참가업체에 동일하게 연장된 시간을 부여함 

      - 제안서 발표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배석은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중 최대 2명까지 가능함 

      -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중 택1)을 지참하여야 함 

   라. 제안서 평가 방식(협상대상자 선정) 

     1) 사전 자격 평가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함. 단, 일정 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한 사항을 말함 

          • 사전 자격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하며 가·부로 평가함 

          • 사전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평가제외(탈락) 처리함 

     2) 종합평가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3)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이며, 종합평가점수(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순위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 협상은 생략 

   마. 평가결과 통보: 메일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함 

 

5. 협상 

   가. 기술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상호간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 이행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인권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담당자는 위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찰참가 구비서류 전부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자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 또는 우리 원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나. 입찰보증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제출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한 최종 낙찰업체는 낙찰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납부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 

     1) 본 입찰은 입찰공고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입찰참가신청, 입찰서 및 서류 제출 등 공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항은 전자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출 방법으로 함.  

     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등 포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참가를 위한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기관이 지불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4)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바람 

     5)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6)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7) 공고된 조사표는 입찰을 돕기 위해 예시된 자료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9. 관련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과업) 관련 문의: 부원장실 정다운 연구원 (044-287-8421)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하태정 전문연구원 (044-287-8165) 

   나. 입찰(계약) 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황정현 행정원 (044-287-807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까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