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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9013-000 공고일시  2025/07/21 14:22
공고명 평창군 수요응답형 교통모델(DRT)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긴급)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수요기관 강원도 평창군
공고담당자 이희수(☎: 033-330-21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8/0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50,000,000 원
   
추정가격
3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창군 공고 제2025-1112호 

 

『평창군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서비스 운영 사업』 민간사업자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창군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서비스 운영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평창군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평창군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서비스 운영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년간 

 다. 사업금액: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2025년 

(1년차) 

2026년 

(2년차) 

2027년 

(3년차) 

2028년 

(4년차) 

2028년 

(5년차) 

합계 

예산액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350,000,000 

 

 ※ 본 사업은 5년간 매년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매년 계약 체결 시 사업성과 및 예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24호, (2025. 7. 8.)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기준 상용화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 중인 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의18에 따라 등록한 플랫폼 중개사업자 

  - 전자상거래법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 위치정보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법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1항, 위치정보법제9조의2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신고 또는 등록한 증빙서류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서류를 완비하여 입찰등록을 마친 자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5. 7. 21.(월) ~ 8. 4.(월) 

 나. 접수기간: 2025. 8. 4.(월) 09:00 ~ 18:00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 제안서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e-메일 및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토․일요일 접수 제외)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세부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서 제출자는 참여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법인의 임·직원) 

    ▖제출자는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지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방법: 입찰참가자가 가격제안서 제출 시(또는 별도 일정 정함)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나.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다.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라. 제안발표 

   1) 발 표 자: 제안업체 사업총괄책임자(PM) 

   2) 발표시간: 업체당 4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추첨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 제안발표에 소요되는 장비,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기술인력 참여 현황,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서식 1)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함 

 

10.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제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예규‧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의 문구해석상 우리 군과 제안자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평창군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외부 전문가(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명단(제안요청서 [별지 제23호])을 제출(제안서 접수시 문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및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우리 군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사항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제안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없이 1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소정의 평창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pc.go.kr) 및 조달청에서 「평창군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서비스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를 다운받아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평창군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 033-330-2357)